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관할세무서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디서 변경 가능한가요?
◎ 메뉴 : 시스템설정 > 조직관리 > [사업장관리]
위 메뉴에서 기본 정보 중 '관할세무서'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각 소득구분에 집계된 데이터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조회 후 소득구분 별 "코드"를 클릭하면 각 소득구분 별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사업장 선택 시 지점 사업장은 조회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만 조회됩니다.
◎ 메뉴 : 세무관리 > 원천세신고 > [원천세신고지설정]
위 메뉴의 원천세신고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인 경우,
우측 상단 '신고사업장설정'에 반영된 '주(총괄납부)사업장'의 코드만 조회되며, 신고서 불러오기 시 우측 종사업장 데이터가 합산되어 집계됩니다.
[퇴직금산정]에서 퇴직금 입력시 연금계좌 입금내역란 작성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A21.연금계좌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A21.연금계좌'란은 연금운용사업자가 작성하는 란으로 연금운용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는 [퇴직금산정]의 퇴직금은 'A22.그 외'란에 집계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차감징수세액이 0원이 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22.그 외 > 6.소득세등' 항목에 0원으로 집계됩니다. [퇴직금산정]
변환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라인(1) - 해당 신고서의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월 기준으로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출일자가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입력) 또한, 월별 신고의 경우 매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산매체 제출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환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수정/기한후 신고의 제출연월은 현재연월과 같아야 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서 제출일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현재일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 일자 확인하여 현재일과 다른 경우 해당 수정 신고서를 삭제 후 다시 추가 생성합니다. 이때 제출일자를 현재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변환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서식없음 - 라인(1) - 형식검증할 수 없는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이 현재 화면의 신청 / 신고 관련 파일인지 확인해주세요.'
비암호화 파일 또는 [국세청전자파일신고] 메뉴가 아닌 다른 메뉴에서 생성된 파일을 선택하여 형식검증을 진행한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참고로 저장경로의 'eosdata' 폴더의 파일 중 확장자가 .douzone인 파일이 비암호화 파일입니다. 파일을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신고대상 사업자(주민)등록번호가 아닙니다.'
파일제작 시 입력한 홈택스ID와 실제 홈택스 로그인한 ID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파일제작 시 홈택스ID는 시스템설정 > 조직관리 > [사업장관리] 메뉴의 '전자신고ID'란에 입력된 정보가 반영됩니다.
[부가세신고서] 마감 시 금액이 없는 첨부서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서식 마감 시 해당 서식의 전자신고 여부 값을 X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서식 메뉴에서 '일괄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서식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을 삭제 후 [부가세신고서]의 '전자신고부가가치세 서식마감' 탭에서 우측 '서식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서식을 다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신고서] 신고정보 탭에서 국세 환급금 계좌로 사용할 거래은행를 선택했는데 거래은행이 빈칸으로 표시됩니다.
거래처 코드도움하여 계좌번호 반영했는데, 거래은행이 빈칸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처 계좌에 금융기관코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메뉴 경로 : 회계기초정보관리 > 거래처/계좌/카드관리 > 금융거래처등록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의 '수입금액제외'는 어떤 금액이 반영되나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이 대변에 입력되어 있고 부가세예수금이 같이 입력된 경우 그 금액은 수입금액제외 항목에 반영됩니다. 부가세예수금의 공급가액이 유,무형자산의 금액보다 큰 경우 대변에 입력된 유형(무형)자산의 금액이 반영되고, 반대로 작은 경우 부가세예수금의 공급가액이 반영됩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의 안분 및 정산금액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나중에 작성한 경우 [부가세신고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를 이용하여 16.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의 '51.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금액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신고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를 나중에 작성한 경우 [부가세신고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를 이용하여 14.그밖의 공제매입세액의 '43.의제 매입세액' 금액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신고서] 고정자산매입금액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와 다릅니다.
고정자산을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으로 수취한 경우 14.그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집계됩니다. [부가세신고서]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11.고정자산매입과 14.그밖의 공제매입세액 '42.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 - 고정자산매입'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의 합계금액을 비교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업종코드가 4개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과세표준명세'의 마지막 업종에 합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된 경우 어떻게 설정하나요?
1. [회계환경설정]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유형'을 2.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
2. [부가세신고서] 메뉴의 우측상단 '종사업장'을 클릭 후 주·종사업장 등록 및 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
부가세신고서 및 관련서식은 신고구분 '구분 1.사업자단위과세'로 조회하여 작성해야 하며,
[사업장별신고명세서(총괄/단위)] 메뉴도 같이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 메뉴 : 회계관리 > 회계기초정보관리 > 거래처/계좌/카드관리 > 일반거래처등록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 위 메뉴에서 거래처구분을 "3.주민"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일반거래처등록] 메뉴에서 거래처구분을 수정하여 저장 후
[세금계산서합계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재집계하면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집계됩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ID와 변환파일에 등록된 사용자ID()항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ID와 [전자신고] 메뉴에서 파일작성 시 입력된 홈택스 ID의 정보가 다른 경우 발생합니다. [전자신고] 메뉴의 홈택스 ID는 [사업장관리] 메뉴의 전자신고 ID가 자동 반영되므로 [사업장관리] 메뉴에서 ID를 수정 후 다시 파일 제작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의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하십시요.
부가세 신고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 신고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 메뉴 :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주요서식 > 사업장별신고명세서(총괄/단위) 위 메뉴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주/종사업장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부가세신고서]메뉴의 서식마감 탭에서 '서식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별세액명세서"가 첨부되었는 지 확인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가세신고서] 경정청구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필히 첨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시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먼저, [부가세신고서]메뉴의 신고정보 탭에서 '수정신고서 기본사항' 중 수정신고구분이 "경정청구"로 선택되어 있고, 경정사유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결정(경정)청구서] 메뉴의 결정(경정)청구서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서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메뉴 :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기타서식 > [과세표준수정신고서/결정(경정)청구서]
위 서식 작성 후 [부가세신고서] 메뉴의 서식마감 탭에서 '서식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임대업종 과세표준명세합계 금액(0)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수입금액 합계(XXX)보다 작게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과세표준 합계와 [부가세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에서 부동산임대 업종코드에 입력한 금액이 다른 경우 발생하는 오류내용 입니다. '과세표준명세'의 부동산임대 업종(701101~701700, 921404)에 해당되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과세표준 합계와 같거나 큰 값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파일 설명서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작성요령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 후 신고 바랍니다.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과세표준명세서(28번란) 업종코드 누락
◎ 메뉴 : 시스템설정 > 조직관리 > 사업장관리 > · 신고 관련 정보 위 메뉴에 주업종코드를 선택하고, [부가세신고서]에서 '새로불러오기'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대표자명 혹은 주소, 전화번호 누락
◎ 메뉴 : 시스템설정 > 조직관리 > 사업장관리 > · 기본 정보 위 메뉴에서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누락된 데이터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 [부가세신고서]에서 '새로불러오기'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가세 총괄납부 사업장은 사업장별과표세액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가세신고유형이 총괄납부인 사업장의 주사업장은 사업장별세액신고명세서를 작성한 후 [부가세신고서] 마감시 '서식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첨부서식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 메뉴 :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주요서식 > 사업장별신고명세서(총괄/단위)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단위신고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사업장별세액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가세신고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인 사업장의 주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신고명세서를 작성한 후 [부가세신고서] 마감시 '서식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첨부서식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 메뉴 :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주요서식 > 사업장별신고명세서(총괄/단위)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분 매출금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불일치 합니다.
[부가세신고서]의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의 세액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 부가세 합계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마감 오류입니다. 세금계산서 건에 대한 전표를 수정했거나, 새로 입력했다면 [부가세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새로불러오기'를 이용하여 재집계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업장관리의 주업종코드와 과세표준명세상의 코드 불일치
[사업장관리] 메뉴의 주업종코드와 [부가세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마감 오류로
업종코드를 일치시킨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서식이 작성되어 있는데,
과세표준명세란에 부동산임대업종(701101~701700,921404)에 해당하는 업종이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했으나,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에는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코드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마감 오류입니다.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이 주업종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부가세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에서 부동산임대 업종코드를 추가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16.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항목과 첨부서류(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계산근거)의 공급가액 및 부가세 금액이 불일치합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나중에 작성한 경우 [부가세신고서] 메뉴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16)의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51)에 금액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으로 불러온 금액 확인은 어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자소득현황] 메뉴에서 '소득구분'을 "1.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지급연월을 조회하거나,
[그밖의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의 "사업소득" 탭에서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메뉴 조회 시 사원, 금액 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메뉴 우측 상단의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여 선택한 소득의 데이터를 다시 반영하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으로 불러온 금액에 대한 확인은 어떤 메뉴에서 할 수 있나요?
[급여현황(지급/공제/과세/비과세)] 메뉴의 조회조건 중 '분류기준'을 "과세"로 선택 후 조회하여 과세총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 기준으로 집계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급여현황(지급/공제/과세/비과세)]은 '귀속월' 기준으로 조회기간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아래와 같이 급여의 지급월을 고려하여 조회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당월지급(귀속월 = 지급월) →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 익월지급(귀속월 ≠지급월) → 상반기 1~5월, 하반기 6~12월
(12월 귀속, 1월 지급분 급여는 12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 신고합니다.)
※ 같은 귀속월에 당월지급과 익월지급 급여가 같이 있는 경우,
신고 반기별 지급월이 속하는 급여의 지급일별 과세총액을 따로 체크하여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주민(사업자)등록번호( )항목 -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원의 인적 정보 중 '내외국인여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누락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불러오기' 하여 정보를 반영 후 마감한 뒤,
[간이지급명세서전자신고] 메뉴에서 다시 파일제작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급여 등 항목 -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의 간이지급명세서 검증 기준상 지급월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이 음수인 경우 오류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 해당 지급월의 급여(사업소득) 금액을 어떻게 처리 또는 신고해야 하는지는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신 뒤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월별데이터' 탭의 "(추가)과세소득" 또는 "(추가)지급액" 항목에 직접 입력하거나,
우측 상단 <금액일괄변경>을 이용하여 추가 소득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금액 제외가 필요한 경우 각 소득별 입력 메뉴(급여입력, 사업소득자료입력)에서 해당 지급월을 조회 후 마감 또는 승인해제 후
[간이지급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다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 우측에 환급세액이 있으나, 위택스(WETAX)에 신고 시 해당 내용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Amaranth10에서는 파일 제작 시 전자신고 필수 항목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환급액의 경우 필수 항목이 아니므로 수록하지 않으며, '당월조정환급액'이 '가감세액(조정액)'으로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Amaranth10의 총납부세액과 위택스 전자신고 후 납부세액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마감을 했으나, 정산한 환급세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의 환급 지방소득세액은 우측 하단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액'의 '당월발생환급액'란으로 불러오기 됩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
해당 환급액은 '가감세액(조정액)'에 합산되어 당월 발생 납부세액과 차가감된 후 총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전월미환급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월 신고서에 차월이월환급액이 존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메뉴의 문서번호 선택 창에서 신고서 추가 시
'전월기준문서'에서 전월 신고서를 적용 후 현재 신고서를 '불러오기' 하면 전월미환급액으로 반영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했는데,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가 [부가세신고서]에 불러오지 않습니다.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전표분개를 통해 [부가세신고서]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표입력]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1. "차변) 세금과공과 / 대변) 부가세예수금" 계정으로 입력 2. 부가세정보 세무구분 : 14.건별매출 공급가액 : 간주임대료 세액 : 간주임대료의 10% 금액 이렇게 입력된 전표는 [부가세신고서]에서 '새로 불러오기'하면 과세-기타(4)으로 집계됩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에서 해당하지 않는 조문에 불러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메뉴는 각 조문 별로 우측 서식에 등록된 영세율 첨부서식의 금액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우측 서식란에 반영된 서식 삭제 후 '서식불러오기'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금액은 맞으나 매수 차이 발생합니다.
[전표입력]에서 분개 시 부가세예수금 또는 부가세대급금 계정 증빙이 4.거래명세서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금액만 집계됩니다. 만약, 증빙이 4. 거래명세서로 입력되어 있다면 삭제하거나 1. 세금계산서로 변경 후 [세금계산서합계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재집계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분(11일이내 전송분) 탭에 조회되어야 하는 자료가 전자세금계산서 외 탭으로 조회되는 건이 있습니다.
[전표입력] 메뉴에서 해당 전표의 부가세 정보 중 '전자세금계산서'와 '11일내전송' 항목의
여부 값이 모두 "YES"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표를 수정 후 [세금계산서합계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재집계하면
전자세금계산서(11일내 전송분)으로 집계됩니다.
[매입매출장] 메뉴에서 세액이 붉게 표기됩니다.
세액이 '공급가액의 10%' 금액과 1원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붉게 표기됩니다. 단, [부가세신고서] 마감 시 매출 과세 공급가액의 10% 금액과 세액의 차이가 오차범위(+/-5,000원)를 초과하는 경우 오류로 검증되므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만 반영되므로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비 금액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입니다.) ◎ 메뉴 : [인사관리] > [급여관리] > [기초정보] >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 소득공제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여부 및 한도액은 위 메뉴의 "비과세 및 감면항목"에서 '지급명세작성'과 '공제액'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 월별 또는 반기별 설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 메뉴 : [인사관리] > [세무관리] > [원천세신고] > [원천세신고지설정] 환경설정 탭의 '2. 이행상황신고서신고구분'에서 '1. 월별' 혹은 '2. 반기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구분 별로 어느 메뉴의 데이터를 반영하나요?
▶ 근로소득 • 간이세액(A01) : [급여관리] > [급여입력] > [급여입력] • 중도퇴사(A02) : [세무관리] > [연말정산] > [연말정산] >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구분 '중도퇴직자' 데이터 • 일용근로(A03) : [급여관리] > [일용직관리] > [일용직급여입력] • 연말정산(A04) : [세무관리] > [연말정산] > [연말정산] >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데이터 ▶ 퇴직소득(A22) : [급여관리] > [퇴직관리] > [퇴직금산정] ▶ 사업소득(A25) : [그밖의소득관리] > [사업소득자료입력], [비거주자소득자료입력] 개인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데이터 ▶ 기타소득(A42) : [그밖의소득관리] >[기타소득자료입력] 종교인 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 데이터 [비거주자소득자료입력] 개인 '기타소득' 데이터 ▶ 기타소득(A43) : [그밖의소득관리] >[기타소득자료입력] '77.종교인 소득' 으로 입력된 데이터 ▶ 이자소득(A50) : [그밖의소득관리]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개인 '이자소득' 데이터 ▶ 배당소득(A60) : [그밖의소득관리] >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개인 '배당소득' 데이터 ▶ 내외국법인원천(A80) : [그밖의소득관리] >[비거주자소득자료입력],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소득자가 '법인'인 데이터
[퇴직금산정]에서 퇴직금 입력시 연금계좌 입금내역란 작성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A21.연금계좌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A21.연금계좌'란은 연금운용사업자가 작성하는 란으로 연금운용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는 [퇴직금산정]의 퇴직금은 'A22.그 외'란에 집계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차감징수세액이 0원이 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22.그 외 > 6.소득세등' 항목에 0원으로 집계됩니다. [퇴직금산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사업장 선택 시 지점 사업장은 조회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만 조회됩니다.
◎ 메뉴 : 세무관리 > 원천세신고 > [원천세신고지설정] 위 메뉴의 원천세신고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인 경우, 우측 상단 '신고사업장설정'에 반영된 '주(총괄납부)사업장'의 코드만 조회되며,
신고서 불러오기 시 우측 종사업장 데이터가 합산되어 집계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A22) 금액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 메뉴 : [세무관리] > [원천세신고] > [원천세신고지설정] 위 메뉴의 '환경설정' 탭에서 3.이행상황신고서집계방식을 확인합니다.
◎ 메뉴 : [세무관리] > [연말정산] > [연말정산자료입력]
위 메뉴에서 중도퇴직자의 진행상태가 '관리자마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서 집계방식에 따라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 기본정보 탭의
'사원정보' 중 정산연월과 급여지급년월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년월, 지급년월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표입력]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표입력]에서 신고기준일은 확정기간 내의 일자로 입력합니다.
예정신고누락일에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또는 거래일자를 입력 후
[부가세신고서]에서 '새로불러오기'하면 '예정신고누락분'란에 반영됩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에서 가산세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우측 하단의 '가산세 입력'의 v를 클릭하여 펼친 후 가산세 적용 여부를 '적용'으로 선택합니다.
해당하는 가산세를 입력하면 좌측 합산정보 중 "가산세" 항목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 가산세는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지 않으므로 확인된 금액을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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