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관할세무서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디서 변경 가능한가요?
◎ 메뉴 : 시스템설정 > 조직관리 > [사업장관리]
위 메뉴에서 기본 정보 중 '관할세무서'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각 소득구분에 집계된 데이터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조회 후 소득구분 별 "코드"를 클릭하면 각 소득구분 별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사업장 선택 시 지점 사업장은 조회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만 조회됩니다.
◎ 메뉴 : 세무관리 > 원천세신고 > [원천세신고지설정]
위 메뉴의 원천세신고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인 경우,
우측 상단 '신고사업장설정'에 반영된 '주(총괄납부)사업장'의 코드만 조회되며, 신고서 불러오기 시 우측 종사업장 데이터가 합산되어 집계됩니다.
[퇴직금산정]에서 퇴직금 입력시 연금계좌 입금내역란 작성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A21.연금계좌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A21.연금계좌'란은 연금운용사업자가 작성하는 란으로 연금운용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는 [퇴직금산정]의 퇴직금은 'A22.그 외'란에 집계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차감징수세액이 0원이 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22.그 외 > 6.소득세등' 항목에 0원으로 집계됩니다. [퇴직금산정]
변환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라인(1) - 해당 신고서의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월 기준으로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출일자가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입력) 또한, 월별 신고의 경우 매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산매체 제출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환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수정/기한후 신고의 제출연월은 현재연월과 같아야 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서 제출일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현재일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 일자 확인하여 현재일과 다른 경우 해당 수정 신고서를 삭제 후 다시 추가 생성합니다. 이때 제출일자를 현재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변환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서식없음 - 라인(1) - 형식검증할 수 없는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이 현재 화면의 신청 / 신고 관련 파일인지 확인해주세요.'
비암호화 파일 또는 [국세청전자파일신고] 메뉴가 아닌 다른 메뉴에서 생성된 파일을 선택하여 형식검증을 진행한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참고로 저장경로의 'eosdata' 폴더의 파일 중 확장자가 .douzone인 파일이 비암호화 파일입니다. 파일을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신고대상 사업자(주민)등록번호가 아닙니다.'
파일제작 시 입력한 홈택스ID와 실제 홈택스 로그인한 ID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파일제작 시 홈택스ID는 시스템설정 > 조직관리 > [사업장관리] 메뉴의 '전자신고ID'란에 입력된 정보가 반영됩니다.
[부가세신고서] 마감 시 금액이 없는 첨부서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서식 마감 시 해당 서식의 전자신고 여부 값을 X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서식 메뉴에서 '일괄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서식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을 삭제 후 [부가세신고서]의 '전자신고부가가치세 서식마감' 탭에서 우측 '서식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서식을 다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신고서] 신고정보 탭에서 국세 환급금 계좌로 사용할 거래은행를 선택했는데 거래은행이 빈칸으로 표시됩니다.
거래처 코드도움하여 계좌번호 반영했는데, 거래은행이 빈칸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처 계좌에 금융기관코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메뉴 경로 : 회계기초정보관리 > 거래처/계좌/카드관리 > 금융거래처등록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의 '수입금액제외'는 어떤 금액이 반영되나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이 대변에 입력되어 있고 부가세예수금이 같이 입력된 경우 그 금액은 수입금액제외 항목에 반영됩니다. 부가세예수금의 공급가액이 유,무형자산의 금액보다 큰 경우 대변에 입력된 유형(무형)자산의 금액이 반영되고, 반대로 작은 경우 부가세예수금의 공급가액이 반영됩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의 안분 및 정산금액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나중에 작성한 경우 [부가세신고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를 이용하여 16.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의 '51.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금액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신고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를 나중에 작성한 경우 [부가세신고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를 이용하여 14.그밖의 공제매입세액의 '43.의제 매입세액' 금액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신고서] 고정자산매입금액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와 다릅니다.
고정자산을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으로 수취한 경우 14.그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집계됩니다. [부가세신고서]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11.고정자산매입과 14.그밖의 공제매입세액 '42.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 - 고정자산매입'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의 합계금액을 비교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업종코드가 4개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과세표준명세'의 마지막 업종에 합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된 경우 어떻게 설정하나요?
1. [회계환경설정]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유형'을 2.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
2. [부가세신고서] 메뉴의 우측상단 '종사업장'을 클릭 후 주·종사업장 등록 및 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
부가세신고서 및 관련서식은 신고구분 '구분 1.사업자단위과세'로 조회하여 작성해야 하며,
[사업장별신고명세서(총괄/단위)] 메뉴도 같이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 메뉴 : 회계관리 > 회계기초정보관리 > 거래처/계좌/카드관리 > 일반거래처등록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 위 메뉴에서 거래처구분을 "3.주민"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일반거래처등록] 메뉴에서 거래처구분을 수정하여 저장 후
[세금계산서합계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재집계하면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집계됩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ID와 변환파일에 등록된 사용자ID()항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ID와 [전자신고] 메뉴에서 파일작성 시 입력된 홈택스 ID의 정보가 다른 경우 발생합니다. [전자신고] 메뉴의 홈택스 ID는 [사업장관리] 메뉴의 전자신고 ID가 자동 반영되므로 [사업장관리] 메뉴에서 ID를 수정 후 다시 파일 제작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의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하십시요.
부가세 신고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 신고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 메뉴 :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주요서식 > 사업장별신고명세서(총괄/단위) 위 메뉴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주/종사업장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부가세신고서]메뉴의 서식마감 탭에서 '서식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별세액명세서"가 첨부되었는 지 확인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가세신고서] 경정청구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필히 첨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시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먼저, [부가세신고서]메뉴의 신고정보 탭에서 '수정신고서 기본사항' 중 수정신고구분이 "경정청구"로 선택되어 있고, 경정사유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결정(경정)청구서] 메뉴의 결정(경정)청구서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서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메뉴 :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기타서식 > [과세표준수정신고서/결정(경정)청구서]
위 서식 작성 후 [부가세신고서] 메뉴의 서식마감 탭에서 '서식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임대업종 과세표준명세합계 금액(0)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수입금액 합계(XXX)보다 작게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과세표준 합계와 [부가세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에서 부동산임대 업종코드에 입력한 금액이 다른 경우 발생하는 오류내용 입니다. '과세표준명세'의 부동산임대 업종(701101~701700, 921404)에 해당되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과세표준 합계와 같거나 큰 값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파일 설명서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작성요령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 후 신고 바랍니다.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과세표준명세서(28번란) 업종코드 누락
◎ 메뉴 : 시스템설정 > 조직관리 > 사업장관리 > · 신고 관련 정보 위 메뉴에 주업종코드를 선택하고, [부가세신고서]에서 '새로불러오기'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대표자명 혹은 주소, 전화번호 누락
◎ 메뉴 : 시스템설정 > 조직관리 > 사업장관리 > · 기본 정보 위 메뉴에서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누락된 데이터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 [부가세신고서]에서 '새로불러오기'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가세 총괄납부 사업장은 사업장별과표세액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가세신고유형이 총괄납부인 사업장의 주사업장은 사업장별세액신고명세서를 작성한 후 [부가세신고서] 마감시 '서식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첨부서식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 메뉴 :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주요서식 > 사업장별신고명세서(총괄/단위)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단위신고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사업장별세액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가세신고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인 사업장의 주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신고명세서를 작성한 후 [부가세신고서] 마감시 '서식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첨부서식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 메뉴 :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주요서식 > 사업장별신고명세서(총괄/단위)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분 매출금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불일치 합니다.
[부가세신고서]의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의 세액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 부가세 합계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마감 오류입니다. 세금계산서 건에 대한 전표를 수정했거나, 새로 입력했다면 [부가세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새로불러오기'를 이용하여 재집계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업장관리의 주업종코드와 과세표준명세상의 코드 불일치
[사업장관리] 메뉴의 주업종코드와 [부가세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마감 오류로
업종코드를 일치시킨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서식이 작성되어 있는데,
과세표준명세란에 부동산임대업종(701101~701700,921404)에 해당하는 업종이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했으나,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에는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코드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마감 오류입니다.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이 주업종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부가세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에서 부동산임대 업종코드를 추가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16.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항목과 첨부서류(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계산근거)의 공급가액 및 부가세 금액이 불일치합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나중에 작성한 경우 [부가세신고서] 메뉴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16)의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51)에 금액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으로 불러온 금액 확인은 어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자소득현황] 메뉴에서 '소득구분'을 "1.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지급연월을 조회하거나,
[그밖의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의 "사업소득" 탭에서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메뉴 조회 시 사원, 금액 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메뉴 우측 상단의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여 선택한 소득의 데이터를 다시 반영하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으로 불러온 금액에 대한 확인은 어떤 메뉴에서 할 수 있나요?
[급여현황(지급/공제/과세/비과세)] 메뉴의 조회조건 중 '분류기준'을 "과세"로 선택 후 조회하여 과세총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 기준으로 집계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급여현황(지급/공제/과세/비과세)]은 '귀속월' 기준으로 조회기간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아래와 같이 급여의 지급월을 고려하여 조회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당월지급(귀속월 = 지급월) →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 익월지급(귀속월 ≠지급월) → 상반기 1~5월, 하반기 6~12월
(12월 귀속, 1월 지급분 급여는 12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 신고합니다.)
※ 같은 귀속월에 당월지급과 익월지급 급여가 같이 있는 경우,
신고 반기별 지급월이 속하는 급여의 지급일별 과세총액을 따로 체크하여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주민(사업자)등록번호( )항목 -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원의 인적 정보 중 '내외국인여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누락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불러오기' 하여 정보를 반영 후 마감한 뒤,
[간이지급명세서전자신고] 메뉴에서 다시 파일제작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급여 등 항목 -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의 간이지급명세서 검증 기준상 지급월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이 음수인 경우 오류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 해당 지급월의 급여(사업소득) 금액을 어떻게 처리 또는 신고해야 하는지는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신 뒤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월별데이터' 탭의 "(추가)과세소득" 또는 "(추가)지급액" 항목에 직접 입력하거나,
우측 상단 <금액일괄변경>을 이용하여 추가 소득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금액 제외가 필요한 경우 각 소득별 입력 메뉴(급여입력, 사업소득자료입력)에서 해당 지급월을 조회 후 마감 또는 승인해제 후
[간이지급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다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 우측에 환급세액이 있으나, 위택스(WETAX)에 신고 시 해당 내용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Amaranth10에서는 파일 제작 시 전자신고 필수 항목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환급액의 경우 필수 항목이 아니므로 수록하지 않으며, '당월조정환급액'이 '가감세액(조정액)'으로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Amaranth10의 총납부세액과 위택스 전자신고 후 납부세액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마감을 했으나, 정산한 환급세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의 환급 지방소득세액은 우측 하단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액'의 '당월발생환급액'란으로 불러오기 됩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
해당 환급액은 '가감세액(조정액)'에 합산되어 당월 발생 납부세액과 차가감된 후 총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전월미환급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월 신고서에 차월이월환급액이 존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메뉴의 문서번호 선택 창에서 신고서 추가 시
'전월기준문서'에서 전월 신고서를 적용 후 현재 신고서를 '불러오기' 하면 전월미환급액으로 반영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했는데,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가 [부가세신고서]에 불러오지 않습니다.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전표분개를 통해 [부가세신고서]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표입력]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1. "차변) 세금과공과 / 대변) 부가세예수금" 계정으로 입력 2. 부가세정보 세무구분 : 14.건별매출 공급가액 : 간주임대료 세액 : 간주임대료의 10% 금액 이렇게 입력된 전표는 [부가세신고서]에서 '새로 불러오기'하면 과세-기타(4)으로 집계됩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에서 해당하지 않는 조문에 불러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메뉴는 각 조문 별로 우측 서식에 등록된 영세율 첨부서식의 금액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우측 서식란에 반영된 서식 삭제 후 '서식불러오기'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금액은 맞으나 매수 차이 발생합니다.
[전표입력]에서 분개 시 부가세예수금 또는 부가세대급금 계정 증빙이 4.거래명세서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금액만 집계됩니다. 만약, 증빙이 4. 거래명세서로 입력되어 있다면 삭제하거나 1. 세금계산서로 변경 후 [세금계산서합계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재집계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분(11일이내 전송분) 탭에 조회되어야 하는 자료가 전자세금계산서 외 탭으로 조회되는 건이 있습니다.
[전표입력] 메뉴에서 해당 전표의 부가세 정보 중 '전자세금계산서'와 '11일내전송' 항목의
여부 값이 모두 "YES"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표를 수정 후 [세금계산서합계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재집계하면
전자세금계산서(11일내 전송분)으로 집계됩니다.
[매입매출장] 메뉴에서 세액이 붉게 표기됩니다.
세액이 '공급가액의 10%' 금액과 1원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붉게 표기됩니다. 단, [부가세신고서] 마감 시 매출 과세 공급가액의 10% 금액과 세액의 차이가 오차범위(+/-5,000원)를 초과하는 경우 오류로 검증되므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만 반영되므로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비 금액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입니다.) ◎ 메뉴 : [인사관리] > [급여관리] > [기초정보] >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 소득공제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여부 및 한도액은 위 메뉴의 "비과세 및 감면항목"에서 '지급명세작성'과 '공제액'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 월별 또는 반기별 설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 메뉴 : [인사관리] > [세무관리] > [원천세신고] > [원천세신고지설정] 환경설정 탭의 '2. 이행상황신고서신고구분'에서 '1. 월별' 혹은 '2. 반기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구분 별로 어느 메뉴의 데이터를 반영하나요?
▶ 근로소득 • 간이세액(A01) : [급여관리] > [급여입력] > [급여입력] • 중도퇴사(A02) : [세무관리] > [연말정산] > [연말정산] >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구분 '중도퇴직자' 데이터 • 일용근로(A03) : [급여관리] > [일용직관리] > [일용직급여입력] • 연말정산(A04) : [세무관리] > [연말정산] > [연말정산] >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데이터 ▶ 퇴직소득(A22) : [급여관리] > [퇴직관리] > [퇴직금산정] ▶ 사업소득(A25) : [그밖의소득관리] > [사업소득자료입력], [비거주자소득자료입력] 개인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데이터 ▶ 기타소득(A42) : [그밖의소득관리] >[기타소득자료입력] 종교인 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 데이터 [비거주자소득자료입력] 개인 '기타소득' 데이터 ▶ 기타소득(A43) : [그밖의소득관리] >[기타소득자료입력] '77.종교인 소득' 으로 입력된 데이터 ▶ 이자소득(A50) : [그밖의소득관리]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개인 '이자소득' 데이터 ▶ 배당소득(A60) : [그밖의소득관리] >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개인 '배당소득' 데이터 ▶ 내외국법인원천(A80) : [그밖의소득관리] >[비거주자소득자료입력],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소득자가 '법인'인 데이터
[퇴직금산정]에서 퇴직금 입력시 연금계좌 입금내역란 작성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A21.연금계좌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A21.연금계좌'란은 연금운용사업자가 작성하는 란으로 연금운용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는 [퇴직금산정]의 퇴직금은 'A22.그 외'란에 집계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차감징수세액이 0원이 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22.그 외 > 6.소득세등' 항목에 0원으로 집계됩니다. [퇴직금산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사업장 선택 시 지점 사업장은 조회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만 조회됩니다.
◎ 메뉴 : 세무관리 > 원천세신고 > [원천세신고지설정] 위 메뉴의 원천세신고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인 경우, 우측 상단 '신고사업장설정'에 반영된 '주(총괄납부)사업장'의 코드만 조회되며,
신고서 불러오기 시 우측 종사업장 데이터가 합산되어 집계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A22) 금액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 메뉴 : [세무관리] > [원천세신고] > [원천세신고지설정] 위 메뉴의 '환경설정' 탭에서 3.이행상황신고서집계방식을 확인합니다.
◎ 메뉴 : [세무관리] > [연말정산] > [연말정산자료입력]
위 메뉴에서 중도퇴직자의 진행상태가 '관리자마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서 집계방식에 따라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 기본정보 탭의
'사원정보' 중 정산연월과 급여지급년월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년월, 지급년월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표입력]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표입력]에서 신고기준일은 확정기간 내의 일자로 입력합니다.
예정신고누락일에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또는 거래일자를 입력 후
[부가세신고서]에서 '새로불러오기'하면 '예정신고누락분'란에 반영됩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에서 가산세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우측 하단의 '가산세 입력'의 v를 클릭하여 펼친 후 가산세 적용 여부를 '적용'으로 선택합니다.
해당하는 가산세를 입력하면 좌측 합산정보 중 "가산세" 항목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 가산세는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지 않으므로 확인된 금액을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전자신고] 메뉴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마감된 간이지급명세서만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메뉴 우측 상단의 "마감관리"의 "마감" 클릭하여 간이지급명세서 마감 후에
[간이지급명세서전자신고]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월의 근로, 사업소득이 집계되지 않습니다.
아래 두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므로 아래와 같이 입력한 소득의 지급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 [급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서 지급일자 확인 ▶ 사업소득 : [사업소득자료입력] 메뉴에서 지급연월 확인 2. 간이지급명세서는 마감 또는 승인된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아래 각 소득의 입력 메뉴에서 마감 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 [급여입력] 메뉴에서 마감 여부 확인 ▶ 사업소득 : [사업소득자료입력] 메뉴에서 승인 여부 확인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데이터 검증] 실제 당초납기일자는 XXXX년XX월XX일입니다. 당초납기일자(XXXXXXXX)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번호' 클릭하여 '당초 납기일자'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서 생성 시 지급월 다음 달 10일로 당초 납기일자가 자동 표시되나,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수정해야 합니다. '당초 납기일자'가 잘못 입력된 경우, 해당 신고서를 다시 추가 생성해야 하므로 '당초 납기일자'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Q. '제출기간이 아닙니다. 귀속년도 또는 지급월을 확인하십시오.'
A. 간이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 가능기간은 신고월의 6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해당 기간내에 전자제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