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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Amaranth10>인사관리>원천세 신고] 사용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관할세무서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디서 변경 가능한가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관할세무서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디서 변경 가능한가요? ◎ 메뉴 : 시스템설정 > 조직관리 > [사업장관리] 위 메뉴에서 기본 정보 중 '관할세무서'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원천세 신고] 사용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각 소득구분에 집계된 데이터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각 소득구분에 집계된 데이터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조회 후 소득구분 별 "코드"를 클릭하면 각 소득구분 별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 원천세 신고] 사용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사업장 선택 시 지점 사업장은 조회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만 조회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사업장 선택 시 지점 사업장은 조회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만 조회됩니다. ◎ 메뉴 : 세무관리 > 원천세신고 > [원천세신고지설정] 위 메뉴의 원천세신고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인 경우, 우측 상단 '신고사업장설정'에 반영된 '주(총괄납부)사업장'의 코드만 조회되며, 신고서 불러오기 시 우측 종사업장 데이터가 합산되어 집계됩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원천세 신고] 사용방법, [퇴직금산정]에서 퇴직금 입력시 연금계좌 입금내역란 작성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A21.연금계좌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산정]에서 퇴직금 입력시 연금계좌 입금내역란 작성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A21.연금계좌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A21.연금계좌'란은 연금운용사업자가 작성하는 란으로 연금운용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는 [퇴직금산정]의 퇴직금은 'A22.그 외'란에 집계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차감징수세액이 0원이 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22.그 외 > 6.소득세등' 항목에 0원으로 집계됩니다. [퇴직금산정]
  • [Amaranth10>인사관리>원천세 신고] [변환오류] 라인(1)-해당 신고서의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변환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라인(1) - 해당 신고서의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월 기준으로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출일자가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입력) 또한, 월별 신고의 경우 매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산매체 제출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원천세신고] 변환오류, '수정/기한후 신고의 제출연월은 현재 연월과 같아야 합니다.'
    변환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수정/기한후 신고의 제출연월은 현재연월과 같아야 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서 제출일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현재일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 일자 확인하여 현재일과 다른 경우 해당 수정 신고서를 삭제 후 다시 추가 생성합니다. 이때 제출일자를 현재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원천세 신고] [변환오류] 변환 시 형식검증할 수 없는 파일이라고 나옵니다.
    변환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서식없음 - 라인(1) - 형식검증할 수 없는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이 현재 화면의 신청 / 신고 관련 파일인지 확인해주세요.' 비암호화 파일 또는 [국세청전자파일신고] 메뉴가 아닌 다른 메뉴에서 생성된 파일을 선택하여 형식검증을 진행한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참고로 저장경로의 'eosdata' 폴더의 파일 중 확장자가 .douzone인 파일이 비암호화 파일입니다. 파일을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원천세신고] [변환오류] '신고대상 사업자(주민)등록번호가 아닙니다.'
    '신고대상 사업자(주민)등록번호가 아닙니다.' 파일제작 시 입력한 홈택스ID와 실제 홈택스 로그인한 ID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파일제작 시 홈택스ID는 시스템설정 > 조직관리 > [사업장관리] 메뉴의 '전자신고ID'란에 입력된 정보가 반영됩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사용방법] 마감 시 금액이 없는 첨부서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가세신고서] 마감 시 금액이 없는 첨부서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서식 마감 시 해당 서식의 전자신고 여부 값을 X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서식 메뉴에서 '일괄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서식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을 삭제 후 [부가세신고서]의 '전자신고부가가치세 서식마감' 탭에서 우측 '서식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서식을 다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전표입력] 신고정보탭에서 국세환급계좌로 사용할 은행을 선택했는데 빈칸으로 표시됩니다.
    [부가세신고서] 신고정보 탭에서 국세 환급금 계좌로 사용할 거래은행를 선택했는데 거래은행이 빈칸으로 표시됩니다. 거래처 코드도움하여 계좌번호 반영했는데, 거래은행이 빈칸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처 계좌에 금융기관코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메뉴 경로 : 회계기초정보관리 > 거래처/계좌/카드관리 > 금융거래처등록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사용방법] 과세표준의 '수입금액제외'는 어떤 금액이 반영되나요?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의 '수입금액제외'는 어떤 금액이 반영되나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이 대변에 입력되어 있고 부가세예수금이 같이 입력된 경우 그 금액은 수입금액제외 항목에 반영됩니다. 부가세예수금의 공급가액이 유,무형자산의 금액보다 큰 경우 대변에 입력된 유형(무형)자산의 금액이 반영되고, 반대로 작은 경우 부가세예수금의 공급가액이 반영됩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사용방법]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의 금액이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의 안분 및 정산금액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나중에 작성한 경우 [부가세신고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를 이용하여 16.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의 '51.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금액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사용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했으나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가세신고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서]를 나중에 작성한 경우 [부가세신고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를 이용하여 14.그밖의 공제매입세액의 '43.의제 매입세액' 금액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사용방법] 고정자산매입금액이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와 다릅니다.
    [부가세신고서] 고정자산매입금액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와 다릅니다. 고정자산을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으로 수취한 경우 14.그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집계됩니다. [부가세신고서]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11.고정자산매입과 14.그밖의 공제매입세액 '42.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 - 고정자산매입'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의 합계금액을 비교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사용방법] 과세표준명세 작성시 업종코드가 4개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업종코드가 4개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과세표준명세'의 마지막 업종에 합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사용방법]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된 경우 어떻게 설정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된 경우 어떻게 설정하나요? 1. [회계환경설정]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유형'을 2.사업자단위과세로 변경 2. [부가세신고서] 메뉴의 우측상단 '종사업장'을 클릭 후 주·종사업장 등록 및 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 부가세신고서 및 관련서식은 신고구분 '구분 1.사업자단위과세'로 조회하여 작성해야 하며, [사업장별신고명세서(총괄/단위)] 메뉴도 같이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사용방법]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기재분 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 메뉴 : 회계관리 > 회계기초정보관리 > 거래처/계좌/카드관리 > 일반거래처등록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 위 메뉴에서 거래처구분을 "3.주민"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일반거래처등록] 메뉴에서 거래처구분을 수정하여 저장 후 [세금계산서합계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재집계하면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집계됩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변환오류] 로그인한 사용자ID와 변환파일에 등록된 사용자ID()항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ID와 변환파일에 등록된 사용자ID()항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ID와 [전자신고] 메뉴에서 파일작성 시 입력된 홈택스 ID의 정보가 다른 경우 발생합니다. [전자신고] 메뉴의 홈택스 ID는 [사업장관리] 메뉴의 전자신고 ID가 자동 반영되므로 [사업장관리] 메뉴에서 ID를 수정 후 다시 파일 제작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변환오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 명세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의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하십시요. 부가세 신고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 신고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셔야 합니다. ◎ 메뉴 :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주요서식 > 사업장별신고명세서(총괄/단위) 위 메뉴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주/종사업장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부가세신고서]메뉴의 서식마감 탭에서 '서식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별세액명세서"가 첨부되었는 지 확인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변환오류] 경정청구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필히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가세신고서] 경정청구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필히 첨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시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먼저, [부가세신고서]메뉴의 신고정보 탭에서 '수정신고서 기본사항' 중 수정신고구분이 "경정청구"로 선택되어 있고, 경정사유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결정(경정)청구서] 메뉴의 결정(경정)청구서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서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메뉴 :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기타서식 > [과세표준수정신고서/결정(경정)청구서] 위 서식 작성 후 [부가세신고서] 메뉴의 서식마감 탭에서 '서식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변환오류,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수입금액 합계(XXX)보다 작게 입력되었습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임대업종 과세표준명세합계 금액(0)이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수입금액 합계(XXX)보다 작게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과세표준 합계와 [부가세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에서 부동산임대 업종코드에 입력한 금액이 다른 경우 발생하는 오류내용 입니다. '과세표준명세'의 부동산임대 업종(701101~701700, 921404)에 해당되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과세표준 합계와 같거나 큰 값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파일 설명서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작성요령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 후 신고 바랍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마감] 과세표준명세서(28번란)업종코드 누락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과세표준명세서(28번란) 업종코드 누락 ◎ 메뉴 : 시스템설정 > 조직관리 > 사업장관리 > · 신고 관련 정보 위 메뉴에 주업종코드를 선택하고, [부가세신고서]에서 '새로불러오기'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마감오류] 대표자명 혹은 주소, 전화번호 누락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대표자명 혹은 주소, 전화번호 누락 ◎ 메뉴 : 시스템설정 > 조직관리 > 사업장관리 > · 기본 정보 위 메뉴에서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누락된 데이터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 [부가세신고서]에서 '새로불러오기'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마감오류] 부가세 총괄압부 사업장은 사업장별과표세액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가세 총괄납부 사업장은 사업장별과표세액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가세신고유형이 총괄납부인 사업장의 주사업장은 사업장별세액신고명세서를 작성한 후 [부가세신고서] 마감시 '서식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첨부서식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 메뉴 :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주요서식 > 사업장별신고명세서(총괄/단위)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마감오류] 사업자단위신고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사업장별세액명서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단위신고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사업장별세액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부가세신고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인 사업장의 주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신고명세서를 작성한 후 [부가세신고서] 마감시 '서식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첨부서식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 메뉴 : 회계관리 > 부가가치세관리 > 주요서식 > 사업장별신고명세서(총괄/단위)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마감오류] 세금계산서 교부분 매출금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불일치 합니다.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분 매출금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불일치 합니다. [부가세신고서]의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의 세액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 부가세 합계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마감 오류입니다. 세금계산서 건에 대한 전표를 수정했거나, 새로 입력했다면 [부가세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새로불러오기'를 이용하여 재집계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마감오류] 사업장관리의 주업종코드와 과세표준명세서상의 코드 불일치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업장관리의 주업종코드와 과세표준명세상의 코드 불일치 [사업장관리] 메뉴의 주업종코드와 [부가세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마감 오류로 업종코드를 일치시킨 후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마감오류] 과세표준명세란에 부동산임대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서식이 작성되어 있는데, 과세표준명세란에 부동산임대업종(701101~701700,921404)에 해당하는 업종이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했으나,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에는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코드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마감 오류입니다.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이 주업종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부가세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에서 부동산임대 업종코드를 추가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신고 ] 마감오류, (16) 항목과 첨부서류의 공급가액 및 부가세 금액이 불일치 합니다.
    마감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16.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항목과 첨부서류(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계산근거)의 공급가액 및 부가세 금액이 불일치합니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나중에 작성한 경우 [부가세신고서] 메뉴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16)의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51)에 금액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사용방법, 사업소득으로 불러온 금액 확인은 어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으로 불러온 금액 확인은 어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소득자소득현황] 메뉴에서 '소득구분'을 "1.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지급연월을 조회하거나, [그밖의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의 "사업소득" 탭에서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사용방법, 명세서 조회시 사원, 금액 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메뉴 조회 시 사원, 금액 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메뉴 우측 상단의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여 선택한 소득의 데이터를 다시 반영하기 바랍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사용방법, 근로소득으로 불러온 금액에 대한 확인은 어떤 메뉴에서 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으로 불러온 금액에 대한 확인은 어떤 메뉴에서 할 수 있나요? [급여현황(지급/공제/과세/비과세)] 메뉴의 조회조건 중 '분류기준'을 "과세"로 선택 후 조회하여 과세총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 기준으로 집계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급여현황(지급/공제/과세/비과세)]은 '귀속월' 기준으로 조회기간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아래와 같이 급여의 지급월을 고려하여 조회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당월지급(귀속월 = 지급월) →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 익월지급(귀속월 ≠지급월) → 상반기 1~5월, 하반기 6~12월 (12월 귀속, 1월 지급분 급여는 12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 신고합니다.) ※ 같은 귀속월에 당월지급과 익월지급 급여가 같이 있는 경우, 신고 반기별 지급월이 속하는 급여의 지급일별 과세총액을 따로 체크하여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변환오류, 주민(사업자)등록번호()항목 -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주민(사업자)등록번호( )항목 -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원의 인적 정보 중 '내외국인여부'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누락된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불러오기' 하여 정보를 반영 후 마감한 뒤, [간이지급명세서전자신고] 메뉴에서 다시 파일제작 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변환오류, 급여등 항목 - 숫자만 입력가능 합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급여 등 항목 -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의 간이지급명세서 검증 기준상 지급월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이 음수인 경우 오류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 해당 지급월의 급여(사업소득) 금액을 어떻게 처리 또는 신고해야 하는지는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신 뒤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월별데이터' 탭의 "(추가)과세소득" 또는 "(추가)지급액" 항목에 직접 입력하거나, 우측 상단 <금액일괄변경>을 이용하여 추가 소득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금액 제외가 필요한 경우 각 소득별 입력 메뉴(급여입력, 사업소득자료입력)에서 해당 지급월을 조회 후 마감 또는 승인해제 후 [간이지급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다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사용방법, 환급세액이 있으나 위택스(WETAX)에 신고 시 해당 내용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 우측에 환급세액이 있으나, 위택스(WETAX)에 신고 시 해당 내용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Amaranth10에서는 파일 제작 시 전자신고 필수 항목만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환급액의 경우 필수 항목이 아니므로 수록하지 않으며, '당월조정환급액'이 '가감세액(조정액)'으로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Amaranth10의 총납부세액과 위택스 전자신고 후 납부세액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사용방법, 중도퇴사자가 정산한 환급세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연말정산자료입력]에서 마감을 했으나, 정산한 환급세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의 환급 지방소득세액은 우측 하단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액'의 '당월발생환급액'란으로 불러오기 됩니다. [연말정산자료입력]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 해당 환급액은 '가감세액(조정액)'에 합산되어 당월 발생 납부세액과 차가감된 후 총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사용방법, 전월 미환급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월미환급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월 신고서에 차월이월환급액이 존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메뉴의 문서번호 선택 창에서 신고서 추가 시 '전월기준문서'에서 전월 신고서를 적용 후 현재 신고서를 '불러오기' 하면 전월미환급액으로 반영됩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사용방법] 신고서에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가 불러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했는데,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가 [부가세신고서]에 불러오지 않습니다.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전표분개를 통해 [부가세신고서]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전표입력]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1. "차변) 세금과공과 / 대변) 부가세예수금" 계정으로 입력 2. 부가세정보 세무구분 : 14.건별매출 공급가액 : 간주임대료 세액 : 간주임대료의 10% 금액 이렇게 입력된 전표는 [부가세신고서]에서 '새로 불러오기'하면 과세-기타(4)으로 집계됩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사용방법] 영세율매출명세서에서 해당하지 않는 조문에 불러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에서 해당하지 않는 조문에 불러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영세율매출명세서]메뉴는 각 조문 별로 우측 서식에 등록된 영세율 첨부서식의 금액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우측 서식란에 반영된 서식 삭제 후 '서식불러오기' 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사용방법]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금액은 맞으나 매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금액은 맞으나 매수 차이 발생합니다. [전표입력]에서 분개 시 부가세예수금 또는 부가세대급금 계정 증빙이 4.거래명세서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금액만 집계됩니다. 만약, 증빙이 4. 거래명세서로 입력되어 있다면 삭제하거나 1. 세금계산서로 변경 후 [세금계산서합계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재집계 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사용방법]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전자세금계산서 외 탭으로 조회되는 건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분(11일이내 전송분) 탭에 조회되어야 하는 자료가 전자세금계산서 외 탭으로 조회되는 건이 있습니다. [전표입력] 메뉴에서 해당 전표의 부가세 정보 중 '전자세금계산서'와 '11일내전송' 항목의 여부 값이 모두 "YES"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표를 수정 후 [세금계산서합계표] 메뉴에서 '새로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재집계하면 전자세금계산서(11일내 전송분)으로 집계됩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사용방법] 매입매출장 조회 시 세액이 붉게 표기됩니다.
    [매입매출장] 메뉴에서 세액이 붉게 표기됩니다. 세액이 '공급가액의 10%' 금액과 1원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붉게 표기됩니다. 단, [부가세신고서] 마감 시 매출 과세 공급가액의 10% 금액과 세액의 차이가 오차범위(+/-5,000원)를 초과하는 경우 오류로 검증되므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원천세 신고] 사용방법,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 이행상황신고서 ]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만 반영되므로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비 금액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입니다.) ◎ 메뉴 : [인사관리] > [급여관리] > [기초정보] >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 소득공제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여부 및 한도액은 위 메뉴의 "비과세 및 감면항목"에서 '지급명세작성'과 '공제액'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원천세 신고] 사용방법, 신고구분이 반기 또는 매월인 경우 설정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 월별 또는 반기별 설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 메뉴 : [인사관리] > [세무관리] > [원천세신고] > [원천세신고지설정] 환경설정 탭의 '2. 이행상황신고서신고구분'에서 '1. 월별' 혹은 '2. 반기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원천세 신고] 원천세, 각 소득구분 별로 집계 대상이 되는 메뉴 (소득구분별 반영메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구분 별로 어느 메뉴의 데이터를 반영하나요? ▶ 근로소득 • 간이세액(A01) : [급여관리] > [급여입력] > [급여입력] • 중도퇴사(A02) : [세무관리] > [연말정산] > [연말정산] >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구분 '중도퇴직자' 데이터 • 일용근로(A03) : [급여관리] > [일용직관리] > [일용직급여입력] • 연말정산(A04) : [세무관리] > [연말정산] > [연말정산] > [연말정산자료입력] 정산구분 '계속근무자' 데이터 ▶ 퇴직소득(A22) : [급여관리] > [퇴직관리] > [퇴직금산정] ▶ 사업소득(A25) : [그밖의소득관리] > [사업소득자료입력], [비거주자소득자료입력] 개인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데이터 ▶ 기타소득(A42) : [그밖의소득관리] >[기타소득자료입력] 종교인 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 데이터 [비거주자소득자료입력] 개인 '기타소득' 데이터 ▶ 기타소득(A43) : [그밖의소득관리] >[기타소득자료입력] '77.종교인 소득' 으로 입력된 데이터 ▶ 이자소득(A50) : [그밖의소득관리]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개인 '이자소득' 데이터 ▶ 배당소득(A60) : [그밖의소득관리] >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개인 '배당소득' 데이터 ▶ 내외국법인원천(A80) : [그밖의소득관리] >[비거주자소득자료입력],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소득자가 '법인'인 데이터
  • [Amaranth10>인사관리>원천세 신고] [퇴직금산정]에서 퇴직금 입력시 연금계좌 입금내역란 작성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A21.연금계좌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산정]에서 퇴직금 입력시 연금계좌 입금내역란 작성했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A21.연금계좌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A21.연금계좌'란은 연금운용사업자가 작성하는 란으로 연금운용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는 [퇴직금산정]의 퇴직금은 'A22.그 외'란에 집계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차감징수세액이 0원이 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22.그 외 > 6.소득세등' 항목에 0원으로 집계됩니다. [퇴직금산정]
  • [Amaranth10&gt;인사관리&gt;원천세 신고] 사용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사업장 선택 시 지점 사업장은 조회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만 조회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사업장 선택 시 지점 사업장은 조회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만 조회됩니다. ◎ 메뉴 : 세무관리 > 원천세신고 > [원천세신고지설정] 위 메뉴의 원천세신고유형이 '사업자단위과세'인 경우, 우측 상단 '신고사업장설정'에 반영된 '주(총괄납부)사업장'의 코드만 조회되며, 신고서 불러오기 시 우측 종사업장 데이터가 합산되어 집계됩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원천세 신고] 신고방법, 중도퇴사(A02) 집계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A22) 금액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 메뉴 : [세무관리] > [원천세신고] > [원천세신고지설정] 위 메뉴의 '환경설정' 탭에서 3.이행상황신고서집계방식을 확인합니다. ◎ 메뉴 : [세무관리] > [연말정산] > [연말정산자료입력] 위 메뉴에서 중도퇴직자의 진행상태가 '관리자마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서 집계방식에 따라 [연말정산자료입력] 메뉴 기본정보 탭의 '사원정보' 중 정산연월과 급여지급년월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년월, 지급년월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회계관리>부가세 신고] [전표입력]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표입력]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표입력]에서 신고기준일은 확정기간 내의 일자로 입력합니다. 예정신고누락일에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또는 거래일자를 입력 후 [부가세신고서]에서 '새로불러오기'하면 '예정신고누락분'란에 반영됩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사용방법,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에서 가산세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에서 가산세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우측 하단의 '가산세 입력'의 v를 클릭하여 펼친 후 가산세 적용 여부를 '적용'으로 선택합니다. 해당하는 가산세를 입력하면 좌측 합산정보 중 "가산세" 항목에 금액이 반영됩니다. * 가산세는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지 않으므로 확인된 금액을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사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전자신고] 메뉴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전자신고] 메뉴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마감된 간이지급명세서만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메뉴 우측 상단의 "마감관리"의 "마감" 클릭하여 간이지급명세서 마감 후에 [간이지급명세서전자신고]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사용방법, 특정월의 근로,사업소득이 집계되지 않습니다.
    특정월의 근로, 사업소득이 집계되지 않습니다. 아래 두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므로 아래와 같이 입력한 소득의 지급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 [급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서 지급일자 확인 ▶ 사업소득 : [사업소득자료입력] 메뉴에서 지급연월 확인 2. 간이지급명세서는 마감 또는 승인된 데이터가 집계됩니다. 아래 각 소득의 입력 메뉴에서 마감 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 [급여입력] 메뉴에서 마감 여부 확인 ▶ 사업소득 : [사업소득자료입력] 메뉴에서 승인 여부 확인
  • [Amaranth10>인사관리>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변환오류, 실제 당초납기일자는 ()일 입니다. 당초납기일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데이터 검증] 실제 당초납기일자는 XXXX년XX월XX일입니다. 당초납기일자(XXXXXXXX)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번호' 클릭하여 '당초 납기일자'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서 생성 시 지급월 다음 달 10일로 당초 납기일자가 자동 표시되나,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다음 영업일로 수정해야 합니다. '당초 납기일자'가 잘못 입력된 경우, 해당 신고서를 다시 추가 생성해야 하므로 '당초 납기일자'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Amaranth10>인사관리>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변환오류, 제출기간이 아닙니다. 귀속년도를 확인해 주세요!
    Q. '제출기간이 아닙니다. 귀속년도 또는 지급월을 확인하십시오.' A. 간이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 가능기간은 신고월의 6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해당 기간내에 전자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WEAHGO] ONEAI 관리자 기능
    1. WEHAGO 회사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회사설정을 클릭합니다. 2. 회사설정 > 서비스관리 > ONE AI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현재 이용중인 AI 요금제 및 활동기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보유 크레딧과 총 크레딧 사용현황, 다음 결제 예정일 확인이 가능하며, [청구서 바로가기] 및 [결제정보 관리]버튼 통해 결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활동기록을 통해 ONE AI 권한 배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별 크레딧 사용현황을 통해 기간을 지정하여 총 크레딧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EHAGO] ONEAI 세부기능
    1. 히스토리 1) 히스토리 ONE AI 접속 후 좌측 상단 헤더 버튼 클릭하여 히스토리 탭에서 질문 이력을 조회하고 관리합니다. ① [모두 삭제]버튼 클릭 시 질문 이력이 전체 삭제됩니다. ② [+새로운 채팅]을 통해 새 대화를 생성합니다. ③ 검색어를 입력하여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합니다. ④ 각 대화 우측 [︙]버튼 클릭하여 대화 제목을 수정하거나 대화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신 히스토리 순으로 대화가 정렬되며, 각 대화 클릭 시 해당 질문 내역으로 이동합니다. 2) 보관함 기존 대화에서 보관함으로 저장한 답변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대화 클릭 시 해당 질문 내역으로 이동되며, [모두 삭제]버튼 클릭하여 전체 삭제가 가능합니다. 2. 어시스트 설정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ONE AI 대화방에 시간 및 조건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어시스트 설정이 완료됩니다. 때마다 질문하지 않아도 설정된 어시스트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내역은 어시스트 설정 메뉴를 통해 조회, 사용여부 설정, 삭제 등이 가능합니다. 예약 어시스트: 특정 일자에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를 미리 요청합니다. (ex. 매일 아침 9시에 경제 뉴스 보내줘) 모니터링 어시스트: 요청한 정보에 대해 업데이트 시 알림을 받습니다. (ex. 경비청구 10% 이상 변동 시 알려줘) 3. 설정 1) 추천 질문 도우미 ONE AI를 켠 상태에서 WEHAGO 내 서비스 접속 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천 질문을 도움받습니다. 2) 글꼴 크기 조절 포인터를 클릭 후 드래그하여 대화방 글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사용현황 매월 약정 금액 선불결제에 따른 크레딧이 제공되며, 해당 월 크레딧 미소진 시 소멸됩니다. 크레딧은 입력(질문)/출력(답변)마다 차감되며, 입력, 출력 시점에 일괄로 차감됩니다. 5. 사이즈 및 위치 조정 채팅창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으며, 미니창 모드로 분리시켜 위치 이동이 가능합니다. 1) 사이즈 조절 2) 사이드 열기, 닫기 채팅창 좌측 화살표 아이콘 클릭시 사이드 메뉴를 열고 닫을수 있습니다. 3) 미니창 모드 미니창 모드로 변경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WEHAGO] ONEAI 지식보관함 활용하기
    1. 웹스토리지 > 파일 업로드하기 2. 웹스토리지 > 업로드한 파일을 'AI 지식 보관함'에 이동하기 해당 파일 우측에 있는 [︙]버튼 클릭 후 [AI지식 보관함 추가]버튼을 클릭 혹은 해당 파일에 커서를 놓은 후 팝업되는 기능 버튼 중 [AI지식 보관함 추가] 버튼을 눌러 이동합니다. 3. ONE AI 대화방에서 웹스토리지 > AI 지식 보관함에 있는 파일 불러오기 웹스토리지 서비스에 업로드한 파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경우 ONE AI 대화방을 열어 해당 파일을 첨부한 뒤 질문을 입력합니다. 폴더는 선택 불가하며, 파일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 [WEHAGO] ONE AI에게 질문하는 방법
    1. 새로운 채팅 1) 텍스트 입력 2) 음성 질문 PC 내 마이크 허용을 통해 음성으로 질문합니다. 2. 도움말 WEHAGO 제공 서비스 중 화상회의, 메신저, 웹스토리지, 일정관리, 조직도에 대해 예상질문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3. 답변 세부 기능 1) 참고정보 답변 생성에 참고된 자료가 표시됩니다. ① 연관 링크: 사용중인 서비스 정보에 대한 분석인 경우 관련된 서비스명을 나타냅니다. ② 일반링크: 검색결과 도출에 사용된 링크값을 노출하며, 클릭 시 출처 위치로 이동됩니다. ③ 웹스토리지 혹은 지식보관함 내 관련 문서에서 분석한 경우 표기됩니다. ④ 보관함에 있는 문서 내용 중 참고한 정보입니다. 2) 추가 기능 ① 좋아요, 별로예요 등 답변에 대한 나의 반응을 선택합니다. ② 텍스트 형식으로 복사가 가능합니다. (클립보드 저장) ③ 공유하기를 통해 메신저, 이메일, 노트 등의 기능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메신저: 참여중인 대화방 중 최신 대화순으로 노출되며, 최대 5개까지 공유 가능합니다. - 이메일: 메일 제목은 질문 문장으로 반영되며, 내용은 추출된 답변이 자동 기재됩니다. - 노트: 노트 제목은 질문 문장으로 반영되며, 내용은 추출된 답변이 자동 기재됩니다. ④ 보관함 기능을 통해 ONE AI 보관함에 별도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WEHAGO] ONEAI 사용하는 방법
    1. WEHAGO 회사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회사설정을 클릭합니다. 2. 회사설정 > 서비스관리 > 서비스별 배포관리 메뉴에서 'ONE AI' 를 선택 후 배포할 사용자를 체크하여 [서비스배포]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서비스가 배포된 사용자는 WEHAGO 메인화면 상단에 ONE AI 아이콘이 표시되며, 클릭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WEHAGO] WE포인트 충전 방법이 궁금합니다.
    1. WEHAGO 회사관리자 계정 로그인 후 홈페이지 우측상단 ⓟ (포인트관리) 를 클릭합니다. 2. 오른쪽 '포인트 충전'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충전하고자 하는 충전 포인트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결제수단 선택 후 약관동의 체크 > 결제버튼을 클릭하여 결제정보 입력 후 결제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결제 : 간편결제 수단을 등록하여 결제합니다. (월납의 경우 간편결제수단 등록 시 WEHAGO 요금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 WE포인트 충전하기_간편결제 신용카드 :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합니다. 실시간계좌이체 : 계좌이체할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합니다. 가상계좌 : 가상계좌번호를 발급받아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결제합니다. ☞ WE포인트 충전하기_가상계좌 간편결제, 신용카드의 경우 매출전표 영수증이 발행되며,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의 경우 입금완료 시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 '다음' 버튼이 비활성화 되거나, 약관 동의 창이 미노출되는 경우 팝업이 차단된 경우 발생되는 현상으로, 브라우저 우측상단 팝업차단해제(빨간네모박스)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차단해제 처리 후 새로고침(F5)버튼을 클릭하신 뒤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 시 팝업창이 뜨지 않아요.
  • [WEHAGO] 서비스요금 선납 방법?
    WEHAGO 요금제는 납부주기가 연납인 경우 서비스 종료일 14일 이내 선납 가능하며, 월납의 경우는 서비스 종료일 10일 이내 선납 진행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WEHAGO 회사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우측상단 프로필영역에 '회사설정'을 클릭합니다. 2. 요금 및 결제관리 > 청구서조회를 클릭합니다. 3. 요금결제 전 WEHAGO 사용자 라이선스를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라이선스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 WEHAGO 사용자 라이선스 하항조정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5번 내용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 라이선스 영역에 '▼' 버튼을 클릭하여 제외하고자 하는 수량만큼 하향조정 > 사용자 또는 가입대기 탭을 클릭하여 제외할 직원을 선택하여 추가 >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하향조정을 완료합니다. 변경신청 완료 시 청구서 미리보기 화면이 노출되며, 확인 버튼 클릭 시 변경한 청구서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WEHAGO 사용자 라이선스 조정은 하향조정만 가능하며, 상향조정이 불가합니다. WEHAGO 사용자 라이선스 상향조정은 WEHAGO 요금결제 후 서비스마켓에서 별도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탭에서 선택한 직원을 제외한 경우는 상태가 '사용중 → 사용중지' 상태로 변경됩니다. 가입대기탭에서 선택한 직원을 제외한 경우는 '가입대기 → 미가입' 상태로 변경됩니다. 제외하고자 하는 직원이 대표 회사관리자인 경우는 다른 직원에게 대표 회사관리자 권한 위임 후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하고자 하는 직원에게 소속/부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부부서가 지정된 직원 선택 시 제외되지 않으므로, 주부서가 설정된 직원을 클릭하여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사용자 라이선스에서 하향조정한 수량보다 사용중지로 추가한 사용자가 적을 경우 변경버튼이 비활성화되므로, 상단 사용자 라이선스를 실제 제외하고자 하는 수량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구내역 확인 후 하단 '청구요금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결제수단은 간편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방식이 제공되며, 원하시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결제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버튼 또는 "결제하기"버튼이 비활성화 되는 경우 팝업이 차단된 경우 발생되는 현상으로, 브라우저 우측상단 팝업차단해제(빨간네모박스)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차단해제 처리 후 새로고침(F5)버튼을 클릭하신 뒤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EHAGO>SmartA10] 사용방법, SmartA 백업데이터로 데이터를 재 구성하고 싶습니다.
    1. 기초정보관리 / 데이터관리에서 Smart A 10 데이터재구성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기초정보관리 / 데이터관리에서 회사등록(회계) 메뉴 > 우측 상단 [기능] 버튼에서도 동일 메뉴가 제공됩니다. 2. Smart A 백업 파일 선택 팝업창에서 내PC 버튼을 클릭하여 SDB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3.백업 파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4.안내문구를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데이터 재구성이 될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6.데이터 재구성이 완료되면 재구성할 회계기수와 인사연도를 선택하고 데이터 구성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7.회사 데이터 구성 진행현황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8.데이터 구성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9. Smart A 10 회계, 원천 부서/사원 코드 변환 작업을 진행합니다. 10. 서비스배포 및 권한설정 팝업 안내창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데이터 재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특정 기수로 재구성은 불가하며 전체기수로 백업 파일만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 [WEHAGO>SmartA10] 사용방법, SmartA10 회계, 원천 부서/사원 코드 병합 방법이 궁금합니다.
    1. Smart A 10 회계, 원천 부서/사원코드 병합 화면에서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2. 구분 항목에서 코드도움을 하여 WEHAGO T에서의 부서 또는 부서등록 버튼을 눌러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사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직도에 등록된 사원을 선택하거나 사원등록 버튼을 통해 신규등록을 합니다. (★조직도에 해당 사원이 존재하는 경우 신규등록이 아닌 조직도에서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4. 부서와 사원에 대한 설정이 완료되면 변환하기를 클릭합니다. 5. '회계, 원천 부서/사원 코드 병합이 완료되었습니다. 데이터 확인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팝업창이 노출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정상적으로 변환이 완료된 후 Smart A 10 실행이 가능합니다. ※ 부서/사원 코드관리를 사용하지 않거나 병합할 부서가 없는 경우 [부서/사원 삭제] 버튼을 통해 삭제 후 병합처리가 가능합니다.
  • [WEHAGO>SmartA10] 사용방법, 기업(위하고) 고객의 세무대리인(SmartA) 연결방법.
    미가입 세무대리 연결 2. 연결 해제하기(Smart A) 3. 연결 해제하기(WEHAGO)
  • [WEHAGO>SmartA10] 사용방법, 통장_엑셀 업로드 이후 적요 란에 있는 내용을 거래처명에 반영하고싶습니다.
    1. 통장메뉴에서 업로드로 반영된 자료를 선택하시어, 오른쪽 하단 일괄 반영 기능을 통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전표적요를 거래처명을 하고싶다면 해당 기능을 클릭하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EHAGO>SmartA10] 사용방법, Smart A 10 에서 각각의 메뉴를 동시에 띄워서 작업이 가능한가요?
    각 메뉴앞에 위치한 창분리 버튼을 통해 여러 메뉴를 동시에 띄울 수 있습니다.
  • [WEHAGO SmartA10 인쇄] 오류, 인쇄 시 '위치 :System.xml TexReaderlmpl.Throw~'라고 노출됩니다.
    [오류 화면] WEHAGO 메인화면 하단에 다운로드 센터 클릭 > "인쇄/리포트 모듈" 우측에 "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완료 시 정상적으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 인쇄/리포트 모듈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설치] 버튼을 눌러 재설치 바랍니다.
  • [WEHAGO>기타] 내용을 입력할 때 자동으로 나타나는 글자를 안 나오게 하고 싶어요.
    웹브라우저 설정에 의해 자동완성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입력란에 자동으로 단어가 표시됩니다. 이용하는 브라우저별 가이드를 참고하여 설정을 변경해 주세요. Chrome 브라우저 확인하기 Edge 브라우저 확인하기 Whale 브라우저 확인하기 ■ Chrome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화면 우측상단 ⫶ 클릭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고급탭 > 양식 데이터 자동 완성 없음 체크 > 우측하단 '데이터 삭제'버튼 클릭 후 확인하여 주세요. 이후,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기간 : 전체기간 / 인터넷 사용 기록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를 체크 > 우측하단 '데이터 삭제'버튼을 클릭 후 확인하여 주세요. ■ Edge 브라우저 엣지 브라우저 화면 우측상단 ⫶ 클릭 > ⚙설정 > 개인 정보, 검색 및 서비스 > 검색 데이터 삭제 > 검색 데이터 지금 지우기 > 지울 항목 선택 > 양식 데이터 자동 채우기를 체크 > '지금 지우기'버튼을 클릭 후 확인하여 주세요. 이후, 검색 데이터 삭제 > 브라우저를 닫을 때마다 지울 항목 선택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양식 데이터 자동 채우기 항목을 'ON'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 Whale 브라우저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화면 우측상단 ⫶ 클릭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고급탭 > 양식 데이터 자동 완성 체크 > 우측하단 '데이터 삭제'버튼을 클릭 후 확인하여 주세요. 이후,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기본탭 > 기간 : 전체기간 / 인터넷 사용 기록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항목을 체크 > 우측하단 '데이터 삭제'버튼을 클릭 후 확인하여 주세요.
  • [WEHAGO>NAHAGO] NAHAGO 앱 가입시 설정한 간편비밀번호를 분실했어요.
    1. NAHAGO 앱 우측 ≡ > ⚙️(설정) > 간편인증 및 보안을 탭합니다. 2. 비밀번호 입력화면 중간에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를 탭하여, 본인인증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EHAGO>NAHAGO>] NAHAGO 서비스는 휴대전화로만 이용 가능한가요?
    회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NAHAGO 서비스는 모바일 앱으로 이용하며, 회사관리자는 NAHAGO 서비스 (웹)(또는 T edge)웹 페이지에서 설정 및 현황 관리 가능합니다.
  • [WEHAGO>NAHAGO>] NAHAGO 앱 설치 후 로그인했는데 '회사 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나타나요.
    나하고 서비스는 회사관리자가 나하고 서비스의 직원정보등록 메뉴에서 직원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
  • [WEHAGO>NAHAGO>회원가입] NAHAGO 사용해지(퇴사) 방법
    NAHAGO 서비스해지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Smart A 10 급여관리 > 인사관리/퇴직소득관리 > 사원등록(인사)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나하고 사용해지할 직원 클릭 > 우측하단 퇴사일자에 임의 또는 실제 퇴사일자를 기재합니다. 3. 해당 직원체크 후 우측하단 '나하고 사용해지(퇴사)' 버튼을 클릭하여 나하고 해지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사일자 지우는 방법 실제 퇴사한 직원이 아닌 나하고 해지를 위해 임의로 퇴사일자를 기재한 경우는 입력한 퇴사일자 클릭 > 스페이스바 클릭 > 엔터 입력 시 퇴사일자가 공란으로 변경됩니다.
  • [WEHAGO>NAHAGO>회원가입] WEHAGO 메인에서 나하고 서비스가 보이지 않아요.
    나하고 서비스는 Smart A 10 급여 관리 서비스가 배포된 사용자에게 자동 배포되며, 급여관리 미구매 고객 및 급여관리 미배포 사용자는 서비스 배포가 불가합니다. Smart A 10 급여관리 미구매 고객님은 세무회계사무소로 문의하시어 T edge 연결(무료)을 통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EHAGO>NAHAGO>회원가입] T edge 연결 없이 NAHAGO 서비스 가입, 이용이 가능한가요?
    NAHAGO 서비스는 업무용메신저, 회사공지사항을 포함하여 근태관리, 임금(급여)명세를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사 급여 데이터와의 연동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Smart A 10 인사관리를 구매했거나 세무회계사무소로 기장을 위임하신 경우 T edge 서비스로 연결(무료) 후 이용 가능합니다.
  • [WEHAGO>NAHAGO>회원가입] NAHAGO서비스 가입 비용이 있나요?
    NAHAGO 앱은 가입 인원수 제한없이 직원등록 후 초대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와 T edge 서비스 무료 연결 또는 Smart A 10 인사모듈 사용시 가능)
  • [WEHAGO>NAHAGO>회원가입] NAHAGO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나요?
    직원들의 출퇴근 처리 및 연차,연장근로 등 전자결재상신, 급여명세확인, 회사업무용 메신저, 증명서 신청, 회사 공지사항 확인 등 회사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플릿 을 참고해 주세요!
  • [WEHAGO>NAHAGO>회원가입]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 정보입니다.'라고 나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기존에 NAHAGO 서비스에 가입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신규 가입자가 "로그인" 버튼을 탭하여 가입을 시도한 경우 노출되는 멘트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존에 NAHAGO 서비스에 가입된 사용자가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는 "로그인" 버튼을 탭하여 가입 진행이 가능합니다.) ▶ NAHAGO 회원가입 메인화면으로 이동 > 하단 "회원가입" 버튼을 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문자를 수신받아 가입하는 경우는 NAHAGO 관리자가 등록한 사원정보(이름, 핸드폰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HAGO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AHAGO 모바일 회원가입(회사에 소속되어 가입하는 방법) ☞ [NAHAGO 앱] 개인 회원가입(개인회원가입 방법)
  • [WEHAGO>NAHAGO>회원가입] NAHAGO 앱 회원가입 시 개인스페이스로 노출됩니다.
    NAHAGO 회원가입은 NAHAGO 관리자로부터 초대문자 수신 후 사원등록(인사)메뉴에 등록된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여 가입 시 초대받은 회사로 소속되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NAHAGO 회원가입 시 초대문자를 수신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사원등록(인사)메뉴에 등록된 이름과 핸드폰번호가 아닌 다른 정보로 가입 시 개인스페이스로 가입됩니다. 회사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NAHAGO 관리자 계정으로 WEHAGO 서비스 로그인 > Smart A 10 급여관리 > 인사관리 / 퇴직소득관리 > 사원등록(인사) 메뉴 > 해당 직원 체크 후 우측하단 '나하고 가입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초대문자를 발송합니다. NAHAGO 가입요청 방법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AHAGO 가입요청하기 (사원등록) 2. NAHAGO 초대문자를 수신 받았다면, NAHAGO 모바일앱 우측상단 ≡ (더보기) > ⚙️(설정) >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합니다. 3. NAHAGO 모바일앱 메인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 클릭 > 약관동의 > 이름과 핸드폰번호 입력 > 인증번호 또는 WEHAGO 계정 입력 > 초대된 회사정보를 확인하고 초대수락 시 회사에 소속되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NAHAGO 모바일앱 회원가입 방법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AHAGO 모바일 회원가입
  • [WEHAGO][급여관리]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 기준 변경안내
    [국민건강 보험 공단 공지사항] ※ 대상 메뉴 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관련 서식 - 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신청서
  • [WEHAGO][급여관리]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변경 안내
    2024년 7월 1일부터 노무 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업데이트 이전 사업 소득 자료 및 기타 소득 자료를 입력하시는 경우 변경 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노무제공자 직종별 공제율 변경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부터 ※ 업데이트 예정 일자 : 2024년 7월 19일(금) 18시 이후 [직종별 공제율 표]
  • [WEHAGO>회사설정] 직원 퇴사시 퇴사처리 하는 방법.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직원 퇴사처리는 회사관리자로 지정된 직원 계정으로 접속하여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진행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우측상단 프로필영역에 회사설정을 클릭합니다. 2. 조직/사용자관리 > 조직관리에서 해당 직원 선택 > 우측상단 직원정보에 [퇴사]버튼을 클릭하여 퇴사처리를 진행합니다. ※ 단, 회사관리자로 지정된 사용자가 혼자 남아 있는 경우 또는 대표 회사관리자로 지정된 사용자를 퇴사처리하는 경우는 퇴사처리가 불가하므로, 다른 직원에게 회사관리자 권한 이관 후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 회사관리자 설정 및 회사관리자 설정 방법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설정] 대표관리자 설정 방법 - [회사설정] 회사관리자 설정
  • [WEHAGO] 접속,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메세지가 확인되며, 접속 불가시 조치방법.
    위하고 접속 시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확인된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1. 팝업 내 [다시 시도하기]를 클릭하여 위하고 사이트에 재접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접속이 불가한 경우 브라우저 캐시비우기 및 강력새로고침 후 확인하여 주십시요. ☞ WEHAGO 서비스 메인화면 > 키보드의 F12버튼 클릭 > 인터넷 주소창 왼쪽 새로고침 버튼( ⟳ ) 에서 마우스 우클릭 > 캐시 비우기 및 강력 새로고침 진행 2.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C가 네트워크(인터넷)에 정상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중인 PC가 인터넷에 정상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해주세요. ※ 웹 브라우저에서 네이버 또는 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면, 위하고 사이트 또한 정상 접속할 수 있습니다. 3. 안랩(V3), 알약과 같은 온라인 백신 또는 방화벽에서 접속 차단 여부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방화벽(V3, AhnLab, 알약)을 확인합니다. PC에 설치되어있는 보안프로그램 방화벽 설정에서 네트워크 연결 상태 차단 여부를 확인 해주세요. ex) V3 프로그램의 경우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차단되어 있을 경우 정상 접속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은 AhnLab V3 Internet Security 프로그램의 환경설정 입니다. 프로그램 마다 설정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사내 보안 프로그램(방화벽)을 확인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사내 보안 프로그램이 적용된 PC에서는 방화벽 차단으로 인해 정상 접속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네트워크 담당자에게 아래 내용으로 방화벽 적용 요청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① 기본 http:// (ip : 164.124.101.2 // port : 443) ② https://api0.wehago.com // 443 (ip : 14.41.55.88 // port : 443) ③ https://www.wehago.com // port : 443 (ip : 14.41.55.65 // port : 443) ④ https://api.wehago.com // port : 443 (ip : 14.41.55.66 // 443) ⑤ https://static.wehago.com // port : 443 → 해당 도메인의 IP는 실시간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도메인 자체로 오픈을 해주셔야 합니다. 3) 외부망/내부망으로 서버 구성이 분리된 PC에서는 www.wehago.com , www.wehagot.com 도메인 주소에 대하여 접속 허용 후 이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의심되는 프로그램 삭제 또는 사용해제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 > 의심되는 프로그램 우클릭하여 제거합니다. 2) 웹 브라우저 설정에서 프로그램 삭제 ■ 크롬(Chrome) 사용자 크롬 브라우저 > 우측 상단 더보기 [ ⫶ ] > 확장 프로그램 > 확장 프로그램 관리 메뉴에서 의심가는 프로그램을 삭제합니다. ■ 엣지(Edge) 사용자 엣지 브라우저 > 우측 상단 더보기 [ ⫶ ] > 확장 > 확장관리 > 의심가는 프로그램을 삭제합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사용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정 > 추가 기능 관리 > 현재 로드된 ActiveX 확인 후, Daum Communications Corp., Kakao Corp., Adobe Systems Incorporated, Microsoft Corporation, Sun Microsystems, Inc. 에서 제공된 모듈과 Shockwave Flash Object 외에는 모두 사용 안 함으로 변경해주세요.
  • 위하고, [회사설정] 회사정보 변경 방법
    WEHAGO 서비스 내 회사정보는 회사관리자만 수정이 가능하며, 처리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WEHAGO 회사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우측상단 '회사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회사정보 우측상단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에 활성화된 항목(대표자이름, 주소 등)은 직접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활성화된 항목(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구분)은 '변경신청'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mart A 10 서비스가 미구매된 요금제의 경우 회사이름과 사업자구분은 직접 수정가능합니다. 4. 비활성화 된 항목 수정은 회사 정보변경신청 팝업창을 통해 변경요청정보 기재 및 변경요청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정보변경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변경신청을 완료합니다. 정보변경 신청 시 변경요청정보에 입력된 내용 기준으로 검토 후 수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인수합병 / 양도·양수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만 수정이 가능하며, 단순 사유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인수합병 / 양도·양수로 인해 정보변경 시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 양도·양수로 인해 사업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설정 및 대표회사 Smart A 10 회사등록 메뉴의 회사정보만 변경되므로, 회사정보변경 처리 완료 전 미리 Smart A 10 데이터를 백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사정보 변경이 완료된 경우 변경 신청한 사용자의 보조이메일주소로 변경완료 메일이 전달되며, WEHAGO 서비스 재로그인 후 변경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변경신청 후 아직 회사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변경신청 버튼 클릭 시 '이미 변경 요청중인 회사입니다.' 팝업이 노출됩니다. 보조이메일주소는 WEHAGO 서비스 로그인 > 우측상단 프로필영역에 개인설정 > 개인정보변경을 클릭하여 보조이메일주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 [Smart A] [부가가치세] 단일공제율 및 복수공제율 선택에 따른 공제대상세액을 확인하십시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매입세액정산(의제)탭의 21.공제율이 선택이 안되어있는 경우이거나 관리용탭의 공제율와 정산탭의 21.공제율이 다른 경우입니다.
  • [Smart A] [부가가치세] 보증금이자금액(0)이 정상금액(****)과 다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임대기간을 누락한 경우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를 계산이 되지않았습니다. 임대기간 입력하면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보증금 이자금액이 계산된 후 다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메뉴의 '⑧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항목에 반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처등록]에서 매출카드 등록시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항목에 '1.여'로 설정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시 유형에서 카드매출관련(카과, 카영, 카면)에 해당 카드 거래처코드 적용입력하여 주시면 해당 란에 반영 됩니다.
  • [Smart A]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서의 28번, 31번 업종코드 누락 안내멘트 발생합니다.
    과표 > 과세표준명세 > 라인(28) 업종코드와 (31)수입금액제외의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28)과 (31)의 업종코드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래처명이 누락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명은 [거래처등록]메뉴의 15.출력용 거래처명이 반영됩니다. 해당 란이 공란인 경우로 거래처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부가가치세] 간이지급명세서 12월귀속 1월지급 금액이 안떠요
    2019년 12월 귀속 2020년 1월 지급은 연도가 달라 미제출 이십니다.
  • [Smart A] [부가가치세] 음식점업,숙박업,기타서비스업의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현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인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 첨부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장명세탭을 작성했음에도 첨부가 안된다면, 사업장명세의 "자가/타가"를 선택, 2.기본사항의 1~7번항목 중 1개라도 입력되어있어야 첨부됩니다.
  • [Smart A] [부가가치세] 서식없음 - 라인(*) - 제출할 수 없는 서식코드가 존재합니다.[I105000]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서식을 제외 후 마감 및 제작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라인(*) - 제출할 수 없는 서식코드가 존재합니다.[I103300]
    간이과세자인 경우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서식을 제외 후 마감 및 제작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서의 (27)번 (30)번 업종코드 틀림
    라인(28) 업종코드와 (31)수입금액제외의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28)과 (31)의 업종코드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메뉴의 '⑧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항목에 제로페이 반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처등록]에서 매출카드 등록시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항목에 '1.여'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매입매출전표입력시 유형에서 카드매출관련(카과, 카영, 카면)에 해당 카드 거래처코드 적용입력하여 주시면 해당 란에 반영 됩니다.
  • [Smart A] [부가가치세] '50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의 금액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를 확인하십시오.
    [매입세액불공제내역]서식에서 작성된 공급가액과 [부가세신고서] > 16.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 > 50.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의 금액이 다른 경우입니다. 만약 면세비율이 5%미만이라 부가세 신고서에서 해당 금액을 지웠다면, 강제마감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부가가치세] ' [사업장별 부가세 과표 납부세액명세] <오류>[유의사항] <사업장별부가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명세서> 첨부시
    환급구분을 선택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입니다. [부가세신고서] > 기능모음 > 환급구분에서 선택한 값이 있다면 강제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부가가치세]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유의사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고정자산매입분이 포함된 경우는 신고서와 첨부서식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을 카드로 매입한 경우, 고정자산 매입으로 반영되지 않고 [그밖의공제매입세액 - 42.신용매출전표수취/고정]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매입금액이 다를 수도 있다고 나오는 "유의사항"입니다. 해당 금액만큼 매입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강제마감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1) - 사용자번호(XXX)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전자신고메뉴 > 전자신고 제출자 > 4.전자신고사용자ID 누락되어있는 경우로 홈택스 아이디를 입력한 후 다시 제작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친인척인건비지급명세] [친인척인건비지급명세] 작성 시 관계에서 조회되지 않는 친동생이나 외삼촌의 경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관계코드는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 파일설명서에도 본인, 소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외의 관계를 입력해야 한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주요유형자산명세] 새로불러오기 시, [고정자산등록]에 등록된 고정자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요유형자산명세]메뉴에서 계정설정 한 계정과목에 대해 데이터가 불러오기 되며, [고정자산등록]에 등록된 건별 또는 세트당 취득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차량운반구는 제외)을 불러오게 되어있습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원가급여지급검토] 원가급여지급검토에서 차액이 발생합니다.
    [원가급여지급검토]의 경우 800번대 계정과목이 아닌 원가 계정인 500번대,600번대,700번대 계정과목 중 계정구분이 노무비(직원근로)나 노무비(일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해서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손익급여지급검토] 불러오기 시 근로소득 금액이 잘못 반영되거나 불러오지 않습니다.
    [손익급여지급검토]메뉴에서의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의 등록 사원 중 [사원등록]에서의 계정과목 설정이 800번대인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사원등록]과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손익계산서항목검토] [일반전표입력]메뉴의 관리항목에서 카드계좌를 [0.부]로 선택했는데 4~6번 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설정]> [회계(2)]탭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카드미사용 시 일반전표 선택값 사용 여부'를 여로 설정 후 [일반전표입력]메뉴를 재실행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손익계산서항목검토] [손익계산서항목검토]서식과 [영수증수취명세서]간의 차이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이 금액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수증수취명세서는 손익계정과 원가계정이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원가명세서항목검토의 금액과도 비교해야 합니다. ① '적격증빙수취의무제외_기타'란의 값은 해당사항없음,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 비사업자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여 반영하므로 해당사항없음, 비사업자거래등 내역은 제외하여 확인합니다 . ② 당기 매입액도 영수증수취명세서(1) 명세서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확인합니다 . ③ 접대비금액은 제외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④ 불러오기설정 > 전력비, 가스수도비, 세금과 공과금을 [포함하지않음] 설정하여 반영하였다면 해당 계정과목의 명세서제외대상의금액은 제외하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손익계산서항목검토] 접대비 금액 중 3만원 이하인 금액이 ’3만원 이하’란이 아닌 ’기타’란에 반영됩니다.
    접대비 계정은 카드계좌여부를 선택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인 3만원 이하 금액은 '적격증빙제외_기타'란에 반영됩니다. 기타는 [일반전표입력]에서 관리항목인 카드계좌에 1.해당사항없음, 3.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 4.비사업자거래 등으로 입력된 전표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세액공제신청서]메뉴에서 불러오기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세액공제신청서]는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탭 > ③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 입력]버튼을 클릭하여 세액공제명세서 하단의 [5]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란에 불러오기 됩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공동사업장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회사에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공동사업장의 비대표자인 경우, 비대표자의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는 회사에서 별도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사업용계좌별 잔액현황] 기초, 입금액, 출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잔액만 수정하고 싶습니다. 잔액만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 + 입금 - 출금으로 잔액이 반영되어 잔액만 편집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친인척거래내역]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 오류 -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62], 서식코드 [C400300], 라인[***])
    [친인척거래내역]에 동일한 코드로 여러 줄 작성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동일한 코드일 경우 합산하여 하나의 라인으로 작성합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차입금및지급이자확인]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 라인(***) - 차입일(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해당 회사코드에 차입일이 누락되지 않고 전부 입력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신고서 마감 클릭 시 확인되는 다른 회사의 해당 서식작성분을 확인합니다. [차입금및지급이자확인]을 첨부하는 모든 사업장의 서식에 차입일 항목 공란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 후 신고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변환오류][주요유형자산명세] 1.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 라인(***) - 계정과목( )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 라인(***) - 자산내역(품명)( )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 라인(***) - 취득일( )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모든 사업장별로 [주요유형자산명세] 메뉴의 계정과목, 자산내역(품명), 취득일란이 공란인 경우 입력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빈라인이 작성된 경우 해당라인을 삭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주요매출처현황]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라인(***)-주요매출처현황에 중복되는 사업자번호 및 주민번호가 존재합니다.
    [주요매출처현황]에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되어있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중복되지 않게 000-00-00001 ~ 10으로 입력하여 사용하며,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가 1건 이상 발생해도 매출 또는 매입 구분별로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1건으로 기재합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주요매출처현황]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 라인(***) - 거래내역_사업자등록번호(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공란일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매출(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매출(입)처가 외국과의 거래,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중복되지 않게 000-00-00001 ~ 10으로 입력하여 사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 0000000000000로 기재함.) ※ [주요매출처현황], [주요매입처현황]의 하단 참고사항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주요매출처현황] 1.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 라인(***) - 전체길이(전체길이)항목 레코드길이 오류입니다. 2.서식없음 - 라인(XXX) - 알 수 없는 레이아웃입니다. 세무회계프로그램업체에 문의하세요. 라인정보(****) 3.라인(XXX) -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 서식코드 값 또는 레코드의 길이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수정하여 다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매출처현황], [주요매입처현황]에서 상호(법인명)에 특수문자가 입력되어있는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특수문자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 데이터 수정 및 삭제 후 새로 입력하여 신고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원천징수봉사료신고사항검토] 차이원인 오류입니다. 확인하세요.
    [원천징수봉사료신고사항검토] 메뉴에 차이금액이 발생한 경우 차이원인을 입력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적격미수취명세검토]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 라인(***) - 전체길이(전체길이)항목 레코드길이 오류입니다.
    [적격미수취명세검토]의 거래내용, 증빙불비원인 란을 더블클릭하여 특수문자가 수록된 경우 삭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손익급여지급검토] 급여와 임금, 제수당 차이금액이 0보다 클 경우 급여와 임금, 제수당 차이원인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익급여지급검토]메뉴에서 차이금액이 있다면 하단 차이원인에 천원단위로 해당금액과 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성실신고확인서(전자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인 사업장(***-**-*****, 소득구분코드 : **)은 사업소득명세서에서 신고유형을 ’14’로 입력해야 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정보등록], [성실신고확인서(전자신고)]메뉴가 작성 되어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의 서식만 작성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사업장현황정보등록], [성실신고확인서(전자신고)]메뉴가 모두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기본사항의 신고유형이 14(성실신고확인)인 경우 세액공제명세서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이 (산출세액 x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유형이 14(성실신고확인)에 해당 된 소득금액(음수는 제외) 전체 합산금액/종합소득금액 ) 보다 커서 오류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탭 > [세액공제입력]에서 공제받는 성실관련 공제세액이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의 산출세액보다 클 경우 발생하는 오류 입니다. 초과되는 금액은 세액공제조정명세에서 이월분에 반영하여 조정 후 신고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성실신고확인결과특이사항기술서] 사업현황(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모든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특이사항기술서]의 '사업현황'이 공란인 경우 30자 이내로 입력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사업장현황정보등록] 1.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 라인(316) - 개업일( )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회사등록]에서 '개업년월일' 입력 > [성실신고대상자관리]에서 회사등록 불러오기 > [사업장현황정보등록] 메뉴에서 해당 수임처 삭제 후 재반영하여 개업년월일 반영 확인 후 신고하시기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사업용계좌별잔액현황] 은행코드(011)또는 환급계좌(xxx)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별 잔액현황]에 작성된 은행코드와 계좌번호가 맞게 입력되어 있는지 검토 후 수정하여 신고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54], 서식코드[C110703], 라인[15] )
    [종합소득세신고서] > [결손,원천징수]탭 > 2.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에 동일한 사업자번호가 중복된 경우입니다.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이 여러 건인 경우 하나로 합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 표준세액공제 적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보험료공제_F35, 주택자금공제_F36, 기부금(이월분)공제와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_277,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_291.의료비_278. 교육비_279_법정기부금_282.지정기부금_283).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세액공제 _72)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는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성실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로서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_286,성실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_287,성실사업자 월 세 세액공제_288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분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검증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지울 경우 정상변환이 됩니다. 성실확인사업자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원 중복공제 불가로 전자신고 오류검증되나,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홈택스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 세액공제명세서 - 라인(XX) - 사업자등록번호(성실신고확인)항목 사업자등록번호 형식 오류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탭 > ③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 입력]버튼을 클릭하여 세액공제명세서 하단의 [5]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에 입력된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있는지 확인 후 신고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월세액 공제코드가 272코드에 해당될 경우 [소득공제신고서] > 5.세액감면/기타란에 입력하고, 288코드에 해당될 경우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 성실신고 시 신고일자를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서] > [소득금액]탭 바로 밑의 신고유형, 기장의무 항목 밑 신고일자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업무용보험 사용여부’란은 언제 사용되는것인가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전문직 업종사업자이며,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미가입시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업무용전용보험 가입대상자인 경우 "여" 로설정합니다. 한 대까지는 제외되어 보험가입하지 않아도 여로 체크해주시면되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부"로 설정하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 [Smart A] [개인조정] [투자자산명세서] 투자자산명세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변환오류가 발생됩니다.
    [투자자산명세서]>※1억미만 코드별 합계 입력[코드+9] 로 입력합니다. <ex>01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인경우:투자자산종류란에 019입력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중소기업취업감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서] 메뉴의 [소득금액]탭에서 근로소득 입력 후 우측 상단 [중소취업감면] 버튼을 클릭합니다. 불러오기(F3)을 반영하여 ①총급여액이 반영되고, 감면대상 총급여 해당 감면율에 해당하는 라인에 감면대상 금액 입력 시 '근소득산출세액 * 감면대상 급여 / 총급여 * 감면율'로 계산된 ⑦감면세액이 계산됩니다. '적용' 버튼 클릭 시 [종합소득세]탭 '2.세액감면'란에 '347.중소기업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구분과 공제금액이 반영됩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 주택임대소득 주택수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소득금액] 탭 > 32.주택임대 소득의 하단 '주택수(32주택임대소득)'란에 주택수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주택수 입력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소득금액]탭에서 회사코드도움 시 합산대상인 회사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합산하고자 하는 회사의 [회사등록] 메뉴를 실행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하는 회사의 대표의 주민번호가 일치하거나, "공동사업장 " 1.여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회계기간이 동일한 업체가 조회됩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세무조정계산서 전자책] 세무조정계산서 전자책에 종합소득개인지방소득세신고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한 회사로 로그인하여 1. [세무조정계산서사전작업] 메뉴 실행하여 > 새로불러오기 > 선택여부저장 > 작성여부, 선택여부값을 저장하며 새로불러오기로 변경서식반영 체크 후 확인합니다. 2. [세무조정계산서 전자책] 메뉴의 우측상단 더보기(단추모양 아이콘)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설정 : 포함 으로 선택 후 확인 후 상단 서식목록불러오기 > 조정계산서 불러오기하여 [저장] 후 인쇄 > [PDF] 변환합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세무조정계산서 전자책] 세무조정계산서 전자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세무조정내용이 들어가지 있지 않고 불러오지도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한 회사로 로그인하여 1. [세무조정계산서사전작업] 메뉴 실행하여 > 새로불러오기 > 선택여부저장 > 작성여부, 선택여부값을 저장하며 새로불러오기로 변경서식반영 체크 후 확인합니다. 2. [세무조정계산서 전자책] 메뉴에서 서식목록불러오기 > 조정계산서 불러오기 한 다음 [서식자료갱신] 버튼을 클릭하여 갱신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3. 1,2번 진행해도 동일한경우 상단 기능모음(단추모양아이콘) 여백조정 > 좌/우 여백 균등분배 선택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코드 109(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출자등 소득공제신청서를 필수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메뉴를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농특세감면세액합계표] 농특세감면세액합계표 자료중복 오류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한 회사코드에서 작성하여 신고합니다.(홈택스 전자신고 검증사항) 다른회사코드에서 첨부된 경우 마감 시 제외하여 한장만 신고합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 농어촌 특별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농특세의 환급세액은[종합소득세]탭의 농어촌특별세라인의 추가납부세액란에 양수로 입력합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대표자의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또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종합소득세탭 [국민.건강보험 소득총액신고] 버튼 클릭해서 [소득총액불러오기] 후 금액 확인 또는 편집 후 [소득총액저장]버튼으로 저장합니다. 하단[ 새로불러오기] 하면 "사업장등록에 입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데이타를 불러오시겠습니까?"로 반영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사업장기본사항이 반영됩니다. [건강보험보수총액통보서 공단신고],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서] 공단신고 버튼 클릭하여 메뉴로 이동 > 사업장을 코드도움하여 선택 후 구분란에서 "1.대표자"로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상단 [소득총액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총액 반영 후 신고서식의 내용 확인 후 상단 [공단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마감 후 [공단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공단신고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지침]공단QR전송신고시 소득(보수)총액은 1원이상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신고기간 은 5월 중순부터 6월말일까지 입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가 누락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세액의 계산이 누락되었습니다.
    신고유형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올바르게 선택되지 않아 [종합소득세신고서]가 마감시 첨부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려는 소득별로 아래의 확인사항을 체크하여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유형을 '6.비사업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② 주택분리(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8.분리과세'로 선택해야 합니다. ③ 미등록업종코드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공란이거나 신고유형을 '6.비사업자'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소득구분코드를 '40.사업소득'으로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000-00-00000 ~ 29'로 입력하여 마감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세액감면신청서] 소득구분코드(33)항목 고정값 오류
    사업소득에 대한 감면과 주택임대 분리과세소득의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각각 회사등록하여 서식을 첨부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회사코드에서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신청서]와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분리과세 회사코드에서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소득 회사코드를 불러오기하여 합산 후 신고서를 마감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 단순경비율로 업종코드가 달라 두라인으로 입력 시 (소득구분이 같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과세기간이 중복되면 입력할 수 없습니다.) 라고 팝업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한 소득구분인 경우 각각의 단순경비율 계산한 수입금액 필요경비를 한줄로 합산하여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사업소득명세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기장세액공제신청서의 사업자등록번호 (*********) 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장세액공제신고서]는 기장세액공제받는 회사에서 작성 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 배당소득명세서 - 라인() - 전체길이(전체길이)항목 레코드길이 오류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_금융소득]탭에서 배당소득 입력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란을 복사 붙여넣기 (Ctrl+C, Ctrl+V) 로 작성하신 경우 입력값이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재입력하여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고용증대기업에대한공제세액계산서]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20J)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가 작성되지 않아 발생한 오류입니다.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표자의 경우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J)를 받는 경우 [고용증대기업에대한공제세액계산서]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장의 비대표인 경우 본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신고 합니다. (대표자와 동일 서식 제출 : 홈택스 지침)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단순경비율/연금/기타)] 경정청구로 신고해야하는데 어디에서 설정할 수 있나요?
    기본사항 상단 상호 옆 사업자등록번호 오른쪽 신고구분을 2.20.수정신고 / 4. 40.경정청구 중 '4. 40.경정청구'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단순경비율/연금/기타)] 기한후 신고인 경우 어디에서 설정할 수 있나요?
    기본사항 상단 상호 옆 사업자등록번호 오른쪽 신고구분 1.10.정기신고를 -> 3. 30.기한후신고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과세기간(시작일) 필수값 누락 일반관리비_여비교통비 금액항목에 문자 존재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합산하는 회사코드의 회사등록 기수가 모두 신고귀속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간편장부 소득이 여러 개인 경우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가 각각의 사업장별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작성후 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전산매체 DB수록 오류(자료중복). ( 파일레코드종류구분코드[52], 서식코드[C101400], 라인[***] ) 전산매체 DB수록시 오류(SQL ERROR 자료중복)
    비대표자 종합소득세신고서에 대표자 회사코드가 입력되어있는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비대표자가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서류를 첨부하려면 비대표자 회사코드에서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작성 후 비대표자 회사코드 기재해야 합니다.
  • [Smart A] [개인조정] [기장세액공제신청서] 기장세액공제가 안불러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하여 신고할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소득금액 탭에서 기장의무 2.간편장부, 신고유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확인) 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번호와 [기장세액공제신청서]의 사업자번호가 일치해야 불러오기로 반영됩니다. * 비대표자의 경우 별도 회사코드를 생성하여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작성 동영상보기▶
  • [Smart A] [개인조정] [기부금명세서(세액/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서 기부금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서의 특별세액공제(*****)이 계산된 공제금액(******)과 소득세법 제34조 제1호의 기부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부금명세서(세액/소득공제)]작성 > [소득제신고서] > 4.특별세액공제 탭 작성 > [종합소득세신고서] > 종합소득세 탭 > 세액공제 입력 > 새로 불러오기하여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 모두 반영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 66.연금소득을 입력시 필요경비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연금소득공제금액(필요경비)은 900만원한도로 계산됩니다.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490만원+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Smart A] [개인조정] [조정계산서] 타세무대리인이 조정한 데이터를 받아 합신신고하려는데 조정반번호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타세무대리인등록에서 조정한 타세무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의 소득금액(***)과 조정계산서의 16.소득금액(****)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메뉴의 [소득금액]탭의 신고유형 11.자기조정, 12.외부, 14.성실확인의 소득금액과 [조정계산서]의 (16)해당과세기간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종합소득세]탭의 [국민, 건강보험 소득총액신고]에서 사업장관리번호는 어디서 불러오기 되나요?
    인사급여> 사회보험 > [사업장등록]메뉴에 입려된 사업장관리번호가 불러옵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 [결손공제 및 준비금]탭에서 부동산소득의 결손금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소득이 결손인 경우 타소득에서 공제되지않아 결손금공제 및 준비금탭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소형주택임대사업자세액감면신청서]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은 불러오지 않습니다. 각 호수별 소득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개인조정] [종합소득세신고서][부동산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3)]에 작성되어있는 데이터터가 [종합소득세신고서_분리과세]탭에 불러오기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3)]의 [임대일자, 자산별 잔액계산] 탭을 클릭하여 분리과세여부를 '여'로 설정 후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동영상보기▶
  • [Smart A] [개인조정] [부동산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1,2,3)] 면세수입금액검토표에서 불러오기가 되지 않습니다.
    [면세 수입금액검토표] 에서 불러오기 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의 3주택이상 보유"여"로 설정 된 데이터가 불러옵니다. [부동산임대보증금등총수입금액명세서(3)]서식을 작성하는 회사코드에 작성 된 [면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데이터만 불러오기 됩니다. 다른 회사코드의 [면세수입금액검토표]는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보기 ▶
  • [Smart A] [법인조정]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2023년 귀속부터 적용] 113.과세표준이 2억이하인데 114.세율이 19%로 반영이 됩니다.
    중간개업 등으로 인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환산된 과세표준의 세율이 반영됩니다. 연환산시 과세표준이 2억을 초과할 경우 세액은 19%입니다. 1년 미만 법인이 세율과 산출세액 계산 시 계산식을 참고바랍니다. ※ 연환산과세표준 : (과세표준×12/사업연도월수)×세율×사업연도월수/12
  • [Smart A] [인사급여]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에서 마감 후 위택스에서 변환시 [징수연월일]를 확인하세요 라는 오류발생합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메뉴 > [명세서]탭에서 제일 우측에 지급년월일 기재란이 있습니다. 해당 란에 년월일 형식으로 입력되어있어야 하나 누락되어있거나,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은 일자가 있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해당 란 검토하여 수정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재무회계] [현금매출명세서]전표에 입력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서식개정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작성 항목이 삭제되어 해당 항목의 금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전액 매출되어 작성금액은 없으나, 서식 제출(신고)은 필수(미제출 가산세)로 신고하는 경우 " □무실적 제출(제출 필수)" 란에 V체크합니다. (홈택스 지침)
  • [Smart A] [재무회계] [일반전표입력] 카드계좌를 [0.부]로 선택시 4~6번 항목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4.비사업자등거래, 5.증빙불비(원인기재), 6.사업(기타)지급명세서)
    [환경설정] > 회계(2) > "카드미사용시일반전표선택값사용여부"를 '여'로 선택 후 메뉴를 종료하고, [일반전표입력]메뉴를 재실행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법인조정]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 [2023년 귀속부터 적용] [직전년도기준]으로 신고시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인데 프로그램에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2023.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전년도 기준 "중소기업"이고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되는 사항으로 신고대상 여부는 국세청으로 정확한 확인 후 신고바랍니다.
  • [Smart A] [법인조정]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023년 귀속부터 적용] 산출세액이 잘못 계산됩니다.
    회계기간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연환산으로 계산됩니다. 중간예납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고 산출세액을 구한 후, 다시 중간예납기간인 6개월로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산식 : 과세표준*12/사업월수X세율*X사업월수/12 * 세율 : 2억 이하(9%), 2억 초과 200억 이하(19%), 200억 초과 3천억 이하(21%), 3천억 초과(24%)
  • [Smart A] [법인조정]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60세 이상’은 어떤 기준으로 반영되나요?
    [사원등록]의 입사일자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2021.01.01 이후 입사당시 60세 이상인 경우 반영됩니다.
  • [Smart A] [법인조정] [특례미상각분감가상각조정명세] 불러오기 했는데 감가상각특례를 받는 자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정자산등록]에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고정자산등록] > 10.내용연수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입력합니다. ② [고정자산등록] > 25.특례적용 값이 '여'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 2가지 사항을 확인 후 새로불러오기를 진행합니다.
  • [Smart A] [법인조정] [투자자산 명세서] [자기검증서비스] 투자세액공제 [코드(13W)] 적용시 투자자산명세서(M100101) 제출이 필요하며 1.투자대상자산의 종류에서 투자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세액공제 [코드(13W)] 코드에 대한 내역을 작성한 경우, [투자자산명세서]에 해당 투자사산종류를 13으로 선택하여 내역을 기재해야합니다 . 아래쪽 1.투자자산종류를 참고하여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법인조정]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에서 데이터가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인사급여]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에 저장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사급여 >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에서 계산구분을 1.3개월로 선택해서 계산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에서 유형을 [1]로 선택해서 불러오기해야 반영됩니다. 계산구분을 2.1년으로 선택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에서 유형을 [2]로 선택해서 불러오기해야 반영됩니다.
  • [Smart A] [법인조정] [통합투자세액 공제세액계산서] 코드(13W)통합투자세액의 (6)당기발생액이 0보다 클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투자자산명세서]메뉴에 "투자자산종류(번호기재)" 항목에 13(13W)코드를 사용하여 작성되었는데, 통합투자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2.당기공제세액및 이월계산, [공제감면세액합계표(갑,을)]메뉴에도 13W 코드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내용이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법인조정][통합투자세액 공제세액계산서] ’나. 그 외 투자금액’이 비활성화 되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란에 선택한 투자종류에 따라 나, 다, 라 항목의 입력란이 활성화 됩니다. 가. 항목부터 선택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법인조정]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율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등록]메뉴의 [추가사항] 탭>2.중소기업여부와 3.종류별구분을 맞게 설정 후 [최저한세조정계산서]를 불러오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법인조정]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소기업의(27)이 Y(적)인 경우는 항목(21).(22).(26)모두 Y(적합)여야합니다.
    [중소기업기준검토표]메뉴에서 인쇄 미리보기 후 구분 소기업의 (27)항목이 '적(Y)'로 체크되어있는데, (21),(22),(26) 항목이 '적(Y)'가 아닌 공란으로 표기가 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분 소기업의 (27)항목이 '적(Y)'인 경우 (21),(22),(26) 항목이 '적(Y)'으로 체크되어야 합니다.
  • [Smart A] [연말정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편리한 연말정산 엑셀 다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우측 상단의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Smart A] [연말정산]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C레코드의 계좌번호 또는 증서번호(C15)가 비어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기타관리항목의 계좌번호가 누락된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입력시 은행코드는 인사관리 > 기초데이터 > 기초정보관리 > 사회보험/기초코드등록 > 은행코드 란에 등록된 정보가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메뉴에서 은행코드도움이 조회됩니다. 은행코드를 먼저 입력하신후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다시 마감 후 제작 및 변환해보시기 바랍니다.
  • [Smart A] [연말정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자 해당여부는 ’여’ 아니면 입력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정산명세 '70.월세액공제'의 [>] 꺽쇠 아이콘을 클릭하여 무주택 해당여부를 '여'로 선택 후 마감 및 변환 해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연말정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와 비과세소득금액(주현근무지+종전근무지)의 합계가 0 인 지급명세서는 제출 불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없는 사원은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자신고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서 해당 사원은 삭제 후 전자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연말정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자료입력 OOOO년OO월 귀속월 급여지급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자료입력] 메뉴의 귀속월의 지급일이 귀속월보다 빠르게 입력되어있는 경우 발생하는 오류 메세지 입니다. 1. [급여자료입력]메뉴를 실행하여 조회하기 전 상단의 [지급일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오류발생되는 귀속월의 지급일자를 확인하여 지급일자가 해당 월 이전으로 입력되어있는 월을 확인합니다. 3. 하단 [변경(F2)]버튼을 클릭 후 지급일자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연말정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분),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상금액이 있는데 공제금액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130,000원)와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분))+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자동적용됩니다. 표준세액공제로 금액이 반영되어 있다면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에는 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130,000원과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단 [표준세액공제 비교] 툴바를 통해 비교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보기 ▶
  • [Smart A] [연말정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실손의료보험금액이 간소화자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지급액을 한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가 있다면 (의료비지급액-안경구입비) 한도로 실손의료보험금이 적용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의료비포함)전산매체제출요령48p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2022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중 2021.12.31이전 지출한 의료비 해당분이 포함된 경우 제외하고 입력
  • [Smart A] [연말정산]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손택스에서 내려받은 자료 업로드 안되나요?
    손택스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간소화 PDF 자료도 업로드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지 않을 경우 파일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연말정산]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에 이자율등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는데 어느 메뉴에서 입력하나요?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메뉴의 소득지급내역의 우측 끝으로 이동하여 '이자율등'란에 기재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입력] 연말 여부 여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소득자료입력]에 일괄변경 안되나요?
    [사업소득자입력] > 기능모음 > '연말정산 여부 일괄변경'으로 일괄변경하신 후 [사업소득자료입력]메뉴에서 월별로 전체사원 체크 하고 > 기능모음 > 전체사원자료갱신으로 일괄변경 가능합니다.
  • [Smart A] [연말정산]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사업소득자료입력에 입력된 사업소득자가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사업소득자료입력에 입력된 사업소득자가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답변> [사업소득자입력]메뉴에서 기본사항 > 11.연말에 ''여''로 되어 있는 사원은 불러오지 않습니다. 연말여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소득자입력]메뉴에서 기본사항 > 11.연말에 ''부''로 수정 후 [사업소득자료입력] 메뉴의 ''기능모음 > 현재사원자료갱신''버튼을 릭하여 연말적용란에도 ''부''로 반영되어야 집계가 됩니다. 동영상 보기 ▶
  • [Smart A] [연말정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2월 31일 퇴사자에 대해 1월달에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퇴직소득자료입력에 입력하고 신고서 귀속년월은 2023년 12월로 입력후 신고서는 12월귀속 1월지급으로 작성하고 퇴직소득영수증은 2023년 작업연도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보기 ▶
  • [Smart A] [연말정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마감버튼이 없는데 어디서 마감하나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메뉴에서 마감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보기 ▶
  • [Smart A] [연말정산] [퇴직소득자료입력] 일용직사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지급시 퇴직소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일용직사원등록]의 '12.퇴직금적용' 1.여'로 선택합니다. [퇴직소득자료입력]에서 사원구분을 '2.일용'으로 선택 후 코드도움하여 해당사원 불러와 퇴직금지급내역을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 [Smart A] [연말정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신)] 연말정산내역을 불러오기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자료입력] > 기능모음 > 연말정산 버튼으로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를 반영시킨 란의 금액이 불러오기 됩니다.
  • [Smart A] [연말정산]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 본,지점 제작파일 통합방법
    ① C:NIP_DB_PLUSDATAEosData 폴더 안에 본지점 폴더를 각각 만듭니다. ② [전산(전산매체)제작]탭에서 본점 회사코드 선택해서 제작하면 C:NIP_DB_PLUSDATAEosData 경로 안에 제작파일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제작파일을 본점폴더에 넣습니다. ③ 지점 회사코드도 ②번처럼 동일하게 작업합니다. ④ [데이터통합]탭에서 파일(경로)명에서 'File'을 클릭해서 C:NIP_DB_PLUSDATAEosData 폴더에 본점과 지점폴더에 생성된 파일을 각각 선택하면, 통합할 화일수에 2개로 자동반영됩니다. ⑤통합작성방법은 2.징수의무자통합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하고 제작 버튼 누르면 됩니다. 동영상 보기 ▶
  • [Smart A] [연말정산]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 의료비 지급명세서가 제작이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총급여 3% 초과분의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지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대상 금액이 없으므로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제작되지 않습니다.
  • [Smart A] [연말정산]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 3.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 선택시 마감된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메뉴에서 마감하신 경우 조회됩니다. 동영상 보기 ▶
  • [Smart A] [연말정산] [사원등록] 분납대상자로 반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업체] [관리사항]탭의 급여정보 > 11.연말정산 10만원 초과납부분 분납신청 '1.신청'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 [관리사항]탭의 16. 연말정산 10만원 초과납부분 분납신청 '1. 신청'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연말정산] [사원등록] 부양가족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삭제하나요?
    삭제 할 부양가족 체크 후 (F5)키나 상단 삭제버튼으로 삭제 하시면 됩니다.
  • [Smart A] [연말정산] [사원등록] 전년도 부양가족이 이월되지 않았는데 불러오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능모음 > 전년도 자료 불러오기 하여 전체 선택 후 '적용' CTRL+F3으로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22년도에 부양가족입력분있으면 삭제되고 이월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보기 ▶
  • [Smart A] [연말정산]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재직중인 사원만 불러오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능모음 > 퇴사자제외불러오기로 사원등록 메뉴에서 재직중인 사원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보기 ▶
  • [Smart A] [연말정산]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간소화 자료 PDF파일 업로드시 ’국세청에서 발급된 전자문서가 아닙니다.’ 또는 ’문서가 변조되었습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당 오류는 국세청 간소화PDF파일을 내려받은 후 변형이 이루어졌을 경우 PDF파일 정보를 정상 인식하지 못하여 오류가 발생한것 입니다. 간소화 PDF를 다운로드 후 인쇄미리보기에서 PDF로 다시 저장할 경우 또는 스캔이나 PDF편집 후 다른이름으로 저장할 경우 정상적으로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간소화PDF파일을 다운로드 후 해당 파일 그대로 업로드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번 다운로드 하다 보니 파일명 뒤에 (1) 로 반영되면서 파일명이 수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업로드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파일명 뒤 (1)을 삭제 후 업로드 해보거나, 여러번 저장된 파일을 모두 삭제 후 다시 다운로드 하여 업로드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래도 동일하다면 다른 PC에서 간소화 자료 다운받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연말정산][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신용카드 반영했으나 [신용카드]탭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금액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공제 대상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금액이면 일반 신용카드에 포함됩니다.
  • [Smart A] [연말정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자해당여부 어디서 설정하나요?
    정산명세탭 70.월세액란 입력시 무주택자해당여부설정가능합니다.
  • [Smart A] [연말정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 작성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①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부금]탭 1.해당연도 기부명세를 작성하고 하단 [당해연도 기부금에 반영]을 클릭 합니다. ② [기부금 조정명세]탭에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부금을 반영]하고 상단의 [공제액계산 정산명세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③ [공제액계산후 정산명세보내기]팝업창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한 후 [공제금액+정산명세 반영]을 클릭합니다. 동영상 보기 ▶
  • [Smart A] [연말정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부터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세대주만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연말정산자료입력 > 부양가족탭 > 본인의 세대란에 'O' 로 세대주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여부는 사원등록의 관리사항 탭에서 하단 부양가족명세의 세대주에서 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Smart A] [연말정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카드]탭의 [21년 신용카드등 사용액 불러오기]와 [22년 소비증가분 직접입력]은 어떤 기능인가요?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1년 신용카드등 사용액 불러오기랑 22년 소비증가분 직접입력은 뭔가요? 21년 신용카드등 사용액 불러오기는 2021년 전체사용분에 전년도 2021년에 연말정산한 데이터를 반영하는 버튼이며 22년 소비증가분 직접입력은 22년 전체사용분과 22년 전통시장 사용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버튼입니다.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중도입사자라면 근로기간에 지출한 사용금액만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중도입사자의 경우 소비증가분의 22년 전체사용분에는 22년 전체사용분이 아니라 근로기간의 신용카드 금액으로만 합산되어 들어가므로 22년 전체기간의 사용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22년 소비증가분 직접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를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하여 다운로드 후 업로드했다면 각 항목금액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사용금액으로 반영되고 2022년 전체사용분에는 간소화자료에 2022년 전체사용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간소화자료를 반영 후 신용카드 등 관련 금액을 수정했다면 전체사용분은 프로그램 기능상 재계산 되므로 22년 소비증가분 직접입력을 클릭하여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보기 ▶
  • [Smart A] [연말정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취학 전 유치원 교육비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취학 전/초중고가 둘 다 해당되는 교육비가 있을 경우 '구분'에서 '초중고'를 선택하고 취학전 교육비를 같이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 [Smart A] [연말정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중견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중소/중견기업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기업기여금 지급 후 연말정산 반영 방법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해당하는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1. 기업기여금 지급시 급여자료입력에 감면코드 적용하여 입력한 경우 1)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메뉴의 정산명세에서 세액감면의 52조세특례제한법(53제외) > 클릭 2) 52)조세특례제한법 감면항목에서 감면소득 불러오기 진행 후 확인 2. 기업기여금 지급시 급여자료입력에 감면코드 적용하지 않고 과세급여로 입력한 경우 1)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메뉴의 소득명세에서 비과세 전체보기를 클릭 2) 18-34,18-37, 18-38, 18-39 중 해당하는 감면항목의 연말란에 기업기여금 금액 입력 3)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메뉴의 정산명세에서 세액감면의 52조세특례제한법(53제외) > 클릭 4) 52)조세특례제한법 감면항목에서 감면소득 불러오기 진행 후 확인 3. 기업기여금 지급시 급여자료입력에 입력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적용할 경우 1)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메뉴의 소득명세에서 급여 또는 상여의 연말란에 기업기여금 금액 입력 2) 비과세 전체보기를 클릭 후 18-34,18-37, 18-38, 18-39 중 해당하는 감면항목의 연말란에 기업기여금 입력 3)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메뉴의 정산명세에서 세액감면의 52조세특례제한법(53제외) > 클릭 4) 52)조세특례제한법 감면항목에서 감면소득 불러오기 진행 후 확인 동영상 보기 ▶
  • [Smart A] [연말정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분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분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답변> ①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메뉴 > [소득명세] 탭 > [종전근무지입력] 버튼 왼쪽의 [전체비과세]버튼을 클릭 후 종전근무지 내역을 입력합니다. ②18-32.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항목에 감면급여를 입력합니다. ③ 하단 감면기간(시작일)과 감면기간(종료일)에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감면급여액의 감면대상 기간을 입력합니다. ④ 종전근무지 입력이 완료되면, [정산명세] 탭 > 53.중소기업취업자감면/조특30의 '>'를 클릭하여 총급여불러오기를 해주면 됩니다. 동영상 보기 ▶
  • [Smart A] [연말정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감면기간은 어디에 입력하나요?
    [정산명세]탭의 53. 중소기업 취업자감면/조특30 란에 감면기간을 입력합니다. [사원등록] > 감면여부 '여'로 설정했다면 [재계산]으로 감면급여를 반영하거나, 53. 중소기업 취업자감면/조특30의 [>]버큰 클릭 시 뜨는 팝업창에서 [총급여불러오기]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보기 ▶
  • [Smart A] [연말정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 설치파일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입력] 메뉴의 기능모음 > [국세청 간소화 프로그램 설치] 시 파일 다운로드가 안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neo-plus.com철자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 와 같은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 후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간소화 프로그램 다운로드]
  • [Smart A] [면세신고] [학원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 교습현황의 총수강료 합(****)이 검토표의 당해과세기간_수강료합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3. 교습현황의 (21)총수강료 합계액과 4.총수입금액명세의 당해과세기간의 (23)수강료합계액은 일치해야합니다. 금액이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저장하고 신고서를 마감합니다.
  • [Smart A] [면세신고] [사업장현황신고서] 재무회계에 전표입력이 되어있는 경우 [새로불러오기]시 각 항목에 반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수입금액(매출액)명세 첫번째 라인의 업태, 종목 : [회사등록]의 업태, 종목이 자동 반영 더보기의 [매출조회] : 유형의 '면세'는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13.면세]로 입력한 데이터 중 매출계정으로 분개한 데이터 '기타'는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14.건별, 18.카면, 20.면건, 23.현면]으로 입력한 데이터 중 매출계정으로 분개한 데이터 [2] 수입금액(매출액)구성 명세 계산서발행금액_계산서발급분 : 매입매출전표입력 [13.면세]로 입력한 데이터 신용카드매출 : 매입매출전표입력 [18.카면]으로 입력한 데이터 현금영수증매출 : 매입매출전표입력 [23.현면]으로 입력한 데이터 기타매출 : 매입매출전표입력 [20.면건]으로 입력한 데이터 [3] 적격증빙(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수취금액[부가세(VAT)포함] 매입 계산서 : 매입매출전표입력 [53.면세]로 입력한 데이터 매입 세금계산서 : 매입매출전표입력 [51.과세, 52.영세. 54.불공. 55.수입]으로 입력한 데이터 전자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외로 구분되는 것은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전자]란의 입력여부에 따라 반영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금액 : [56.금전, 57.카과, 58.카면, 59.카영, 61.현과, 62.현면]으로 입력한 데이터 [4] 폐업신고 / 제출일 [회사등록]의 개업연월일 / 폐업연월일 (폐업사유는 직접 입력) [5] 첨부서류(해당 내용 표기)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등 제출방법 선택과 수입금액검토표 첨부 여부 체크 [6] 휴대전화 및 E-mail 등록사항 [회사등록]의 [추가사항]탭 신고담당자휴대폰번호와 담당자 E-Mail 입력사항 ※ 사업장현황신고서 인쇄시 하단 세무대리인 인적사항 : [면세사업자현황 전자신고]메뉴의 [제출자등록]탭 입력사항 ※ [사업장현황신고서]서식 개정으로 인해 202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Smart A] [면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신)] (17)보증금 과 (18)월세 를 입력했는데 (19)임대료수입금액에 반영이 안됩니다.
    (16)임대기간 을 누락했을 경우 합계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16)임대기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면세신고] [주택임대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신)] ’호수’기준으로 정렬 할 수 있나요?
    [2]총수입금액 명세 상단 항목명을 클릭 시 클릭한 항목기준으로 정렬됩니다. '호수'기준으로 정렬하고자 할 경우 [호수]항목명 클릭하여 내림차순, 올림차순 정렬이 가능합니다.
  • [Smart A] [인사급여]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메뉴에서 연말정산전송 후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시 의료비가 일부만 반영됩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안경구입비가 있는 경우 연 50만원 이내 금액만 공제대상이됩니다. 연말정산자료 전송시 안경구입비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한도금액인 50만원으로 전송되어 반영됩니다.
  • [Smart A] [인사급여]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자료입력에 입력한 노동조합회비를 불러오기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조합회비를 급여자료입력에서 입력하신 경우라면, [급여자료입력]메뉴의 > 수당/공제등록 > 공제등록 탭에서 노동조합회비 항목의 공제소득유형이 '기부금'으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부금 탭> 상단 툴바의 [공제등록] 버튼 클릭하여 기부금 설정 후 [기부반영] 클릭하여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반영 시 해당연도 기부명세에 반영되며 노동조합회비로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회비 탭은 수동으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Smart A] [인사급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입력된 소득세가 계산값(연간지급총액*세율)과 다릅니다.
    소득세는 연간지급총액*3% 계산한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홈택스 오류 검증사항으로 [사업소득자료입력]에서 해당사원의 지급액*3%로 소득세가 반영되도록 수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라인 조회하는 방법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 > '데이터조회'탭 > 3.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F) 선택 > 데이터조회[F12] 클릭하여 제작한 파일 선택 > 이동[F8] 클릭하여 오류라인으로 이동 후 해당 소득자의 소득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인사급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입력된 소득세가 계산값(연간지급총액*세율)과 다릅니다.
    소득세는 연간지급총액*3% 계산한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홈택스 오류 검증사항으로 [사업소득자료입력]에서 해당사원의 지급액*3%로 소득세가 반영되도록 수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라인 조회하는 방법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신고] > '데이터조회'탭 > 3.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F) 선택 > 데이터조회[F12] 클릭하여 제작한 파일 선택 > 이동[F8] 클릭하여 오류라인으로 이동 후 해당 소득자의 소득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인사급여] [법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특별징수] 법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특별징수에서 불러오기 안됩니다.
    [기타(이자배당)소득자입력] > 기본사항등록 > 소득자구분/실명구분이 "211.내/외국법인 ", 개인/법인 구분이 "0.법인" 으로 등록된 내역이 불러오기 됩니다.
  • [Smart A] [인사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분납금액은 어떻게 반영 하나요?
    1.[사원등록]메뉴 > 관리사항탭 > 연말정산 10만원 초과납부 분납신청에서 1.신청으로 설정 2.[급여자료입력] ① [급여자료입력]메뉴 > 2월귀속 2월지급 조회 > 기능모음 > [연말정산] > 사원체크하여 재계산(F4) 후 연말정산 데이터 적용 체크 후 하단 '적용(Tab)' ② [급여자료입력]메뉴 > 2월귀속 2월지급 조회 > 더보기 [연말정산 분납적용] 〉 분납시작월 : 2024년 2월 〉 [대상자불러오기] > 사원체크하여 분납계산 후 '분납적용(TAB)'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메뉴 2월귀속 2월지급 조회 시 A04.연말정산합계, A05.연말분납금액, A06.연말납부금액에 반영 A04.연말정산합계 : 2023년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말]탭의 차감징수세액 합 A05.연말분납금액 : 분납신청자의 2차, 3차 분납세액 합 A06.연말납부금액 : 연말정산 분납신청자의 1차 분납세액 + 연말정산 분납미신청자의 차감징수세액
  • [Smart A] [인사급여] [법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특별징수] [이자배당특별징수명세서]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코드와 지급내역 소득자의 납세지코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특별징수] > 특별징수명세서 탭을 월별로 조회하신 후 소득지급내역의 우측 납세지 코드가 누락된경우 납세지코드 입력하여 소득지급내역의 '납세지코드'와 기능모음 > 회사납세지정보의 '납세지코드'가 동일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인사급여]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영문법인명(상호)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소재지(주소)가 입력되지 않았거나 영문으로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등록메뉴 > 추가사항 > 관리항목사항 > 영문회사명, 영문주소를 입력 후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재마감하시기 바랍니다.
  • [Smart A] [인사급여]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기간 시작년월일 날짜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종료년월일 날짜 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 > 소득명세의 종전 근무지 근무기간이 누락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소득 명세 탭의 종전 칸 하단에 근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인사급여]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이자율 등은 소득의 종류가 이자(1_, 2_)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55)인 경우,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 > 소득지급내역 > 우측 끝 [이자율등]항목에 이자율을 기재합니다.
  • [Smart A] [인사급여][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소득자: (*******)]업종구분이 병의원이 아닌 경우 입력하면 오류입니다.
    사업소득자입력 > 기본사항 > 사업장등록 > 2.사업자등록번호는 소득구분의 851101.병의원인 경우 입력합니다. 소득구분이 851101.병의원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삭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인사급여][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 구분코드에서 무주택자 해당여부는 01[여]이 아니면 입력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정산명세탭 > 70.월세액 옆의 꺽쇠 ' >' 클릭하여 우측상단 [무주택자 해당여부] 란에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mart A] [인사급여][거주자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2023년 12월 귀속, 2024년 1월 지급분인 경우 작성 및 신고 방법
    1. 작업년도 2024년도 [사업소득자료입력]에서 지급년월 2024.01월로 조회 후 귀속년월을 2023.12월로 입력합니다. 2.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2023.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작업년도 2023년도 에서 [거주자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메뉴를 실행하여 지급년월 2023.12월로 조회 시 2023년 12월 귀속, 2024년 1월 지급분이 반영되며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자가 연말정산을 적용하지 않거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지급월(2024.01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므로 작업년도 2024년도 에서 [거주자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메뉴를 실행하여 지급년월 2024.01월로 조회 시 2023년 12월 귀속, 2024년 1월 지급분이 반영되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거주자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마감" 후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메뉴에서 2. 거주자사업소득(SF) 로 마감된 자료를 조회 하여 "제작" 후 홈택스로 제출 및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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